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19]<지경위>기자회견 도시가스법 시행령 반대
의원실
2012-10-19 14: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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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추진 중인 가스시장 개방정책, 즉각 중단하라
직수입 확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천연가스 직수입업자들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재벌특혜, 국민 가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는 반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등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스시장의 민영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은 사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업자가 누구인지, 직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관심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가 바꾸려고 하는 제도가 나의 가스비에, 혹은 나의 전기요금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말하듯 자가소비용 가스 직수입으로 도입업자들이 더 싼 가스를 스스로가 구입할 수 있다면 일면 타당하지만, 혹여 전체 국민들의 가스비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국가적 책무상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은 “정부의 민영화 시도가 가스산업까지 뻗치고 있는 바,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은 이미 18대국회에서 여야 공히 반대의사로 폐기된 만큼 시행령으로 우회시도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최준식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정부의 첫 번째 민영화 사업이었던 유공을 보면, 우리나라 석유값이 경쟁체제가 도입돼 싸졌는지, 아니 우리 정유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의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를 생산해 내는 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9월 3일 끝마치고, 현재 정부 내 심의과정을 거쳐 빠르면 1달 반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추진 중인 가스시장 개방정책, 즉각 중단하라
직수입 확대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천연가스 직수입업자들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재벌특혜, 국민 가스요금 인상 우려가 있다는 반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등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스시장의 민영화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들은 사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업자가 누구인지, 직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관심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국가가 바꾸려고 하는 제도가 나의 가스비에, 혹은 나의 전기요금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말하듯 자가소비용 가스 직수입으로 도입업자들이 더 싼 가스를 스스로가 구입할 수 있다면 일면 타당하지만, 혹여 전체 국민들의 가스비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국가적 책무상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정용건 부위원장은 “정부의 민영화 시도가 가스산업까지 뻗치고 있는 바,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은 이미 18대국회에서 여야 공히 반대의사로 폐기된 만큼 시행령으로 우회시도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의 시행령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소속 최준식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정부의 첫 번째 민영화 사업이었던 유공을 보면, 우리나라 석유값이 경쟁체제가 도입돼 싸졌는지, 아니 우리 정유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의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를 생산해 내는 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9월 3일 끝마치고, 현재 정부 내 심의과정을 거쳐 빠르면 1달 반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