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9]제주해군기지
[ 제주해군기지 국회 권고 이행해야, 공정한 기술 검증 없으면 예산 삭감 불가피 ]

□ 국회 예결특위는 2011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를 설치하여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 추진 시 2007년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견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함

○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의 결과에 따라 정부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강정마을의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5가지 사항을 추진하도록 권고함(별첨 1 참조)

□ 그러나 국회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국방부는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건 완료하고, 나머지 권고사항은 진행 중이라고 밝힘


(1) <항만법 시행령>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 완료되었지만 군항 중심 운영에 대한 우려 확인

○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민군복합항’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국회의 권고와는 달리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높다는 점만 확인시켜 줌


○ 제주해군기지가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수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었지만
-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해군기지가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민간 선박도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입출항할 수 없으며, 국토해양부 및 제주도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항만 관제권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함

○ 국방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민군복합항’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마땅함

(2) 민군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 항만관제권 및 항만시설유지·보수비용 분담 등에 관해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협정서가 체결되지 못함

(3)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

○ 정부와 제주도간 이견이 커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제주도가 요구하는 5가지 케이스의 시뮬레이션 중 3개에 대해 거부함(별첨 2 참조)

○ 기술검증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음

○ 국정감사에서 이미 밝혀드렸습니다만, 제주해군기지 설계에 심각한 오류들이 있어서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하거나 운항할 없다는 우려가 큼
- 따라서 가장 어려운 케이스를 상정하고 검증을 하는 것은 당연함

□ 국회는 정부가 국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내년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정부가 약속한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요구하는 기술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부의 반대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함

○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을 삭감하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중지되면 갈등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별첨 1> 2011년 국회 권고 사항

(1) 무역항 지정을 위한 항만법시행령 개정, 크루즈 선박 출입이 가능하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민군항만 공동사용 협약서” 체결 등을 통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것

(2) 항만관제권과 관련 크루즈선박은 국토해양부(제주도), 군함은 국방부(해군)이 갖도록 협의 완료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에 관해서는 국방부(해군)·국토해양부·제주도가 협정서를 체결할 것

(3)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국방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하여 실시할 것. 필요시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한 검증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두고 검증위원 구성과 검증결과를 조사소위에 보고할 것

(4) 강정마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제주도가 요청한 15건의 사업예산 중 13건은 2012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에 준하여 지원할 것

(5)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해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고, 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공사지역의 매장문화재에 대해 공정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별첨 2> 기술검증 쟁점

▢ 제주도 추천 민간전문가들 5가지 케이스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함

○ 제주도가 요청한 5가지 케이스 중에서 ▲ 2개의 케이스는 ‘국방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이하 2차보고서)에 포함된 것이고, ▲ 3개의 케이스는 2차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2차보고서에 포함된 케이스에 대해서만 재현이 가능하고, 2차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3개 케이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재현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임

▢ 케이스 선정 과정 및 사유

○ 제주도측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케이스를 선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조건의 케이스를 해보면 나머지 케이스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장 어렵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들을 선정

○ 국방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포함된 2개의 케이스
① 서측돌제부두가 있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②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 국방부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3개의 케이스(‘남방파제에 선박이 접안된 조건하에 서방파제 입항’은 1차 시뮬레이션 보고서상에서 수행되었던 경우이므로, 시뮬레이션 확인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임)
① 서측돌제부두가 있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 선정이유 : 서측돌제부두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을 해 봐야 하는 이유는 기존 설계에 문제가 없다는 해군(정부)의 주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②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7노트, 예인선 사용, 남방파제 크루즈선 접안 등의 조건에서 서방파제에 우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 선정이유 : 서측돌제부두 조정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할 수 있다는 발표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③ 서측돌제부두가 없고, 풍속 24노트, 남방파제에 선박 접안, 예인선 없이 자력으로 서방파제에 좌현접안으로 입항하는 케이스
⇒ 선정이유 : 24노트까지는 예인선 없이 자력으로 가능하다는 2차보고서 결과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제시됨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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