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9]새누리당 고발한 민주 통합당, NLL 발언 관련 대화록 존재여부는?"-
"새누리당 고발한 민주 통합당, NLL 발언 관련 대화록 존재여부는?"- 문병호 의원(10월 18일)

[YTN FM 94.5 &39뉴스! 정면승부&39]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상우
"새누리당 정문헌등 의원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민주 통합당, NLL 발언 관련 대화록 존재여부는?" 문재인 후보 법률자문단장 문병호 의원(10월 18일)


# 정면 인터뷰1 -문재인 후보 법률자문단장 문병호 의원

앵커:
, 이번 순서는 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즉 NLL과 관련해 발언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이 봤다는 대화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있다, 없다, 있었는데 폐기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남측에서 녹음한 대화록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 이철우 원내대변인, 그리고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측의 법률지원단장인 문병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문재인 후보 법률자문단장 문병호 의원(이하 문병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 이철우 원내 대변인, 박선규 선대위 공보위원을 이렇게 세명을 고발하신 거죠?

문병호:
네네.

앵커: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습니까?

문병호:
정문헌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고요. 이철우 의원하고 박선규 공보위원은 문재인 후보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서 NLL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선거법상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세분에 대해서 고소한 혐의는 다 같은 거네요? 허위사실공표죄..

문병호:
예, 비슷합니다.

앵커:
선거관련해서요.

문병호:
네네.

앵커:
대화록이 있었는데 폐기했냐는 주장도 있고, 또 대화록이 진짜로 있다면 어떻게 된 거냐는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있는 것이죠. 지금 정문헌 의원이 처음에 주장하는 것은 두분만의 단독회담이 있었다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정상회담하게 되면 배석자도 있고, 수행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대화록을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남북정상 대화록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문헌 의원이 얘기하는 대화록은 없었다는 거고요. 정상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 대화록에는 NLL에 관한 그런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거나 NLL을 부정하는 발언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화록은 있었는데 그 대화록에 담긴 내용 가운데 정문헌 의원이 지적하고 주장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관련한 언급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병호: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정문헌 의원께서 두분만 단독으로 회담한 대화록이 있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 말을 바꿨는데요, 이 문제는 근거가 없는 얘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정문헌 의원이 처음에는 말에 대한 뉘앙스가 조금 달랐는지는 정 의원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북한 측 통전부와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하면서 단독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별도의 단독회담도, 녹취록도 없으며, 배석자가 작성한, 조금 전에 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화록만 있다고 반박하니까 정 의원이 바로 그 대화록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호:
네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은 한 일간지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 측에서 녹음을 했다, 한 배석자, 조명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휴대용 디지털 녹음기로 뒤에서 단독회담, 물론 배석자가 있겠습니다만 뒤에서 녹음기로 발언 내용을 담았고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하고 서로 메모한 것을 맞춰보면서 대화록을 다시 한번 복기를 했다고 하면서 녹음한 것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글쎄요.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그것도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두 정상 간의, 수행했던 배석자들 간의 대화록은 있다는 것인데 조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분 만의 단독대화록인지 아니면 수행원까지 같이 있던 그 장소의 대화록인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은 두분 만의 단독 대화록은 없다. 그것이 공식입장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 정상 간의 비밀이면 비밀, 단독회담에 관한 대화록은 없다.

문병호:
예, 그렇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대화록의 진위든 이 여부를 놓고 계속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그것은 공개를 했을 때 국위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정상 간의 대화록을 공개한다는 자체가 국가 이익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실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통일부나 국정원에 그런 대화록이 존재하고 있다면 정부당국자가 그것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정부당국자가 그 대화록을 보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면 될 문제인데,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께서는 그런 게 없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야 간의 정치 공방만 할 게 아니라 정부 당국자가 대화록이 있다고 하면 그 대화록을 보고 이다, 아니다를 확인해주면 될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그 대화록 공개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문병호:
문재인 후보는 어제 입장을 발표했죠. 첫째는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고, 만약 허위였을 때는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서 대화록 공개에 동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 후보는 박근혜 후보고 책임진다면 같이 공개하자, 일종의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문병호:
예,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통일부 대변인이 조명균 비서관의 휴대용 디지털 녹음기로 녹취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명균 비서관이 당시 녹음을 했는지 수기로 받아 적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문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정부쪽에서 NLL 관련해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글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정부당국자가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는 정도를 여야가 합의한다면 정부 당국자가 확인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정부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선 정국에서 답변 여부에 따라서 누구 편을 든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워낙 지금 NLL관련해서 입장이 갈려있고, 시끄럽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정부당국자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물론 이게 가정법으로 질문드리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 워낙 정치권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든지 하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상당한 책임이 부여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병호:
글쎼요. 문재인 후보께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고, 당시 두분 만의 단독회담 없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의 말씀을 믿고 있고요. 뭐 가정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앞서 새누리당의 세명의 관계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대화록의 공개 관련해서는 예컨대 기록문에 관련한 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병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 쪽에 대해서는 왜 예컨대 정문헌 의원이 그것을 봤다고 하면 관련 또 다른 법에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문병호:
그렇죠, 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용을 안 하고 고발하셨나요?

문병호:
그런데 정문헌 의원이 정확하게 문건의 입수나 열람경위를 설명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와대나 국정원에 있는 기록을 어떤 기록이든지 기록을 보고 얘기했다면 그거는 형벙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되고요.

앵커:
또 명예훼손이라든지요.

문병호:
예, 대통령의 기록물관리법도 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되고요. 저희 입장은 지금 그런 정문헌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대화록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관점에서 고발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조사 과정에서 정문헌 의원이 어떤 문건을 보고 그걸 가지고 발언했다면 그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추가로 해당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한성 법률지원단장은 오히려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는 것은 오히려 무고죄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그거야 뭐 검찰에서 조사해보면 밝혀지겠죠, 어느 쪽이 거짓말하고 있나..어느 정도는 사실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좀 어려운 예단일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속도가 검찰수사가 빨리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병호:
저는 좀 빨리 수사해서 사실을,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불필요한 낭비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밝혀줄 것을 저희는 촉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 대변인이 원내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내곡동 특검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매곡동 특검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호:
하하.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공작정치,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답보상태니까 색깔 논쟁을 일으켜서 뭔가 득을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로서는 새누리당 주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문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병호:
네네. 고맙습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