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현의원실-20121019]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급하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시급하다
- 입법조사처, 김기현의원 조사분석 요구에 대한 조사회답 -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16개 시도에 2,212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분석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검토』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은 2000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저임금, 비정규직,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 미반영 등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수체계와 관련하여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음
<입법조사처 : 김기현의원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서>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내역을 보면 실비 성격인 여비를 제외하고 월 수당 1,392,000원을 수령하였고, 2009년부터 4년간 임금인상 현황을 보면 여비는 4년간 동결, 수당은 4년 동안 겨우 68,000원이 인상되는데 그쳤다.

<4년간 인원 및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지도자 배치 인원계수 당여 비일 반어르신20091,6006001,529,0001,324,000205,00020101,4505001,529,0001,324,000205,00020111,4005501,597,0001,392,000205,00020121,4008121,597,0001,392,000205,000
<자료 : 국민생활체육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연장근무 또는 초과근무 시 “적절한 수당을 받았다”라고 밝힌 사람은 1.3인 반면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무려 34.2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임금체계 마련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서 벗어나 일정기간 재직 후에 교육 및 업무평가 등을 통해서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국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수는 340만명 정도이며,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율은 41.5(주2회 이상)나 되는 바,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민생활체육회 권영규 사무총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이 열악한게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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