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8][문방위]방심위_스마트기기를 통한 선거정보 심의
의원실
2012-10-20 0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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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를 통한 선거정보 유통, 심의 사각지대
뉴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선거정보 심의 제도 미비
1. 공직선거법상 선거 때마다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2. 하지만 최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플릿PC 등)를 통한 선거 정보에 대한 심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3. 스마트기기를 통해 접속 가능한 여러 유형의 선거관련 정보 중, DMB에서 유통되는 선거관련 방송 내용(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개제된 선거보도 내용(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뉴스통신의 선거기사 내용(선거기사심의위원회)을 제외하고,
4. 개인 SNS(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팟캐스트,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각 유형별 선거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는 현재 관련법 미비로 담당 기관이 없음.
5. 따라서 이러한 심의 사각지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매체별로 선거기사 심의기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 필요
6.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임. 인터넷언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상설), 신문‧잡지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소관의‘선거기사심의위원회’(비상설),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의‘선거방송심의위원회’(비상설)에서 담당하고 있음.
7. 소관 부처도 다르고, 심의 기구도 다르고, 각각 심의기준도 다름. 따라서 매체에 따라 비슷한 사안마다 다른 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어서 매체 사이의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8. 궁극적으로 이를 통합한 상설기구 설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