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8][문방위]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 철저히 심의
의원실
2012-10-20 00:07:56
49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
제도 정비로 철저히 심의해야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기하급수적 증가
1. 2011청소년間 성범죄 건수는 690건으로 10년 사이 11배나 급증했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해매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청소년의 79.4가 인터넷 음란물을 경험).
2. 음란물, 성인물은 판단력과 자제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성인물을 접한 일부 청소년들(고등학생 20.3)은 &39따라하고 싶었다&39고 응답했음.
3.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해 애플리케이션도 급증하는 추세임.
4. 2011년 2달 반 동안 안드로이드마켓의 유해 애플리케이션 조사 결과 무려 18,101건이 조사되었음. 이는 2010년 572건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것임. 애플도 2010년에 2,572건이 조사되었음.
5. 몇 만건의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성 표시제공 애플리케이션(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표시 또는 문구를 정보제공 전에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안드로이드마켓의 경우 18,101건 중 14.8인 2,673건에 불과함.
6. 이 중 성인인증 장치 등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에 따른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총 212건으로 7.9임.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보면 겨우 1에 불과함.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필요
7. 상황이 이러한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심의팀의 활동을 보면 매우 미흡함. 전문가 2명, 일반 13명이 각각 하루 4시간씩 모니터링 하는 것에 불과함.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몇 만건씩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응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인력과 시간,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8.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완벽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여과 없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기관, 학부모,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공동규제기구를 마련하고 이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체 규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9. 또한 유해성의 문구를 앱 사용 시작단계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의 처벌기준이 필요함.
10.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를 주기적으로 중점 조사하여 청소년 보호 방안 등 뉴미디어를 통한 역기능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도 정비로 철저히 심의해야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기하급수적 증가
1. 2011청소년間 성범죄 건수는 690건으로 10년 사이 11배나 급증했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해매체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청소년의 79.4가 인터넷 음란물을 경험).
2. 음란물, 성인물은 판단력과 자제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청소년 탈선 및 범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 성인물을 접한 일부 청소년들(고등학생 20.3)은 &39따라하고 싶었다&39고 응답했음.
3.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해 애플리케이션도 급증하는 추세임.
4. 2011년 2달 반 동안 안드로이드마켓의 유해 애플리케이션 조사 결과 무려 18,101건이 조사되었음. 이는 2010년 572건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것임. 애플도 2010년에 2,572건이 조사되었음.
5. 몇 만건의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성 표시제공 애플리케이션(음란․선정성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경고 표시 또는 문구를 정보제공 전에 제공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안드로이드마켓의 경우 18,101건 중 14.8인 2,673건에 불과함.
6. 이 중 성인인증 장치 등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에 따른 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총 212건으로 7.9임.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보면 겨우 1에 불과함.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해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필요
7. 상황이 이러한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해정보심의팀의 활동을 보면 매우 미흡함. 전문가 2명, 일반 13명이 각각 하루 4시간씩 모니터링 하는 것에 불과함. 유해 애플리케이션이 몇 만건씩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응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인력과 시간,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8. 현실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완벽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여과 없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관련기관, 학부모,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공동규제기구를 마련하고 이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체 규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9. 또한 유해성의 문구를 앱 사용 시작단계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의 처벌기준이 필요함.
10.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픈마켓 내 유해정보 유통실태를 주기적으로 중점 조사하여 청소년 보호 방안 등 뉴미디어를 통한 역기능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