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보도자료] 청도식품공사에 국비 12억원 지원 …실적 불량으로 재정 자립 못해
의원실
2012-10-20 10:59:26
43
청도식품공사에 국비 12억원 지원
…실적 불량으로 재정 자립 못해
정부 예산 약 12억원이 투입돼 중국 청도에 설립된 우리나라 식품 검사기관이 검사를 마치지도 않고 성적서를 발급할 뿐더러 실적이 낮아 자립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도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은 2008년 중국 멜라민사건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자, 식약청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10년 12월 수입식품 안전강화를 위해 중국 청도에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공사’(이하 청도식품공사)를 설립했다. 식약청은 2010년 5억원, 2011년 3억7,800만원, 2012년 3억1,000만원 등 총 11억8,800만원을 청도식품공사에 지원했고, 2013년에도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도식품공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완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성적서가 나온다는 식품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다. 청도식품공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사인 국내 업체가 요구할 경우 검사성적서부터 발급해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도 인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전체 수입량 중 30만 생산된 상황에서 검사 성적서가 발급된 것은 로트가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 내년 청도 현장 방문 시 조사하겠다”고 조사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청도식품공사는 실적이 불량하다. 공사의 월 평균 검사 실적은 29.6건인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878만원, 2012년 9월까지는 7,19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청도식품공사의 총경리(소장) 연봉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으로서 재정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청도식품공사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국가 예산만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식약청은 청도식품공사에 대해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계속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나 한국식품정보원 등 식약청 소관 기관을 국외에 검사 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적 불량으로 재정 자립 못해
정부 예산 약 12억원이 투입돼 중국 청도에 설립된 우리나라 식품 검사기관이 검사를 마치지도 않고 성적서를 발급할 뿐더러 실적이 낮아 자립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청도 국외식품공인검사기관은 2008년 중국 멜라민사건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자, 식약청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10년 12월 수입식품 안전강화를 위해 중국 청도에 ‘청도한중식품공업연구유한공사’(이하 청도식품공사)를 설립했다. 식약청은 2010년 5억원, 2011년 3억7,800만원, 2012년 3억1,000만원 등 총 11억8,800만원을 청도식품공사에 지원했고, 2013년에도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도식품공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완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성적서가 나온다는 식품업계의 문제 제기가 있다. 청도식품공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사인 국내 업체가 요구할 경우 검사성적서부터 발급해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도 인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전체 수입량 중 30만 생산된 상황에서 검사 성적서가 발급된 것은 로트가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 내년 청도 현장 방문 시 조사하겠다”고 조사 의지를 밝혔다.
또한 청도식품공사는 실적이 불량하다. 공사의 월 평균 검사 실적은 29.6건인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878만원, 2012년 9월까지는 7,19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청도식품공사의 총경리(소장) 연봉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으로서 재정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청도식품공사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국가 예산만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식약청은 청도식품공사에 대해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계속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
또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나 한국식품정보원 등 식약청 소관 기관을 국외에 검사 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