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질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사회적책임’강조해야
□ 질 의 서

☞ 보건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6월18일, 제약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주역을 뽑겠다며 동아제약 등 혁신형 제약기업 43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되면,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 부담금 면제,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많은 혜택이 지원됩니다.

☞ 원장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은 진흥원이 검토하여 만들었지요?

☞ 그런데, 저는 진흥원이 선정한 기준에 따라 동아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 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당초 19일(내일) 계획되었던 동아제약 생산시설 시찰을 취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동아제약이 의사와 약사에게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써 약사법에서 분명히 금지돼 있습니다.

☞ 그런데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돼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진흥원이 만든 인증 기준 때문입니다.
☞ 인증 기준에서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은 100점 만점에 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서면 3점. 구두 2점)

☞ 결국 잘못된 인증 기준 때문에 제약사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혁신형 제약사에서 퇴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 원장님, 저는 진흥원이 인증 기준을 수정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배점 비율을 높이고,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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