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질의] 식약청, 갤럭시탭 70개본청 직원에게 부적정 지급
❑ 질 의 서
O 예산 편법 전용으로 갤럭시탭 2,000대를 구입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지난 8월 국회 결산심사에서 제가 지적한 13억7천만원 편법 전용에 대해 식약청 자체 감사 결과, 예산 집행 상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O 식약청 식품관리과와 식중독예방관리과는 갤럭시탭 2,000대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체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협의로 구매를 결정한 것입니다.

O 또한 식품감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도 갤럭시탭을 지급했습니다. 국내 식품감시 업무를 하지 않는 해외실사과와 신소재식품과는 물론, 식품과 무관한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대변인 등에도 갤럭시탭을 지급하여, 본청 17개 부서에 70건의 부적정 지급이 발생했습니다.

O 결국, 식약청이 주류 안전검사 장비 예산으로 갤럭시탭을 구입하며 부적정 집행과 절차 위반을 저지른 것입니다.

O 향후 식약청은 갤럭시탭 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조정을 결정할 때에는 재정운용담당관이 결재하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O 또한 식약청은 자료 제출을 통해, 이번 문제가 발생한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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