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질의] 청도식품공사에 국비 12억원 지원, 실적불량으로 재정 자립못해
의원실
2012-10-20 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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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서
☞ 중국 청도에 설립된 ‘청도한중 식품공업연구 유한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청도식품공사는 2008년 중국 멜라민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자, 중국에 직접 우리의 검사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국비를 지원해 2010년 12월에 만든 곳입니다.
☞ 식약청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청도식품공사를 맡기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억8,8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런데 청장님, 청도식품공사가 완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성적서에 도장부터 찍어준다는 식품업계의 지적을 알고 있습니까?
☞ 청도식품공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사인 국내 업체가 요구할 경우 검사성적서부터 발급해준다는 지적입니다.
☞ 식약청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식약청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전체 수입량 중 30만 생산된 상황에서 검사 성적서가 발급된 것은 로트가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 내년 청도 현장 방문 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청도식품공사는 실적도 불량합니다. 공사의 월 평균 검사 실적은 29.6건인데, 이 숫자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는 수수료 수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청도식품공사의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878만원, 2012년 9월까지는 7,19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청도식품공사의 총경리(소장) 연봉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으로서 재정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청도식품공사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국가 예산만 지원받고 있는 셈입니다.
☞ 저는 식약청이 청도식품공사에 대해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계속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비를 충당하여 필요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나 한국식품정보원 등 식약청 소관 기관을 국외에 검사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중국 청도에 설립된 ‘청도한중 식품공업연구 유한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청도식품공사는 2008년 중국 멜라민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자, 중국에 직접 우리의 검사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국비를 지원해 2010년 12월에 만든 곳입니다.
☞ 식약청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청도식품공사를 맡기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억8,8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2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그런데 청장님, 청도식품공사가 완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성적서에 도장부터 찍어준다는 식품업계의 지적을 알고 있습니까?
☞ 청도식품공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사인 국내 업체가 요구할 경우 검사성적서부터 발급해준다는 지적입니다.
☞ 식약청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식약청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전체 수입량 중 30만 생산된 상황에서 검사 성적서가 발급된 것은 로트가 다를 경우 문제가 있다. 내년 청도 현장 방문 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청도식품공사는 실적도 불량합니다. 공사의 월 평균 검사 실적은 29.6건인데, 이 숫자가 얼마나 적은 것인지는 수수료 수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청도식품공사의 수수료 수입은 2011년 1,878만원, 2012년 9월까지는 7,19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청도식품공사의 총경리(소장) 연봉 8천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적으로서 재정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결국 청도식품공사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국가 예산만 지원받고 있는 셈입니다.
☞ 저는 식약청이 청도식품공사에 대해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예산 지원 계속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비를 충당하여 필요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나 한국식품정보원 등 식약청 소관 기관을 국외에 검사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