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질의] 일반 치약 미백효과 과대광고, 가격도 비싸
❑ 질의사항

☞ 청장님, 치약에 과산화수소가 최대 얼마만큼 허용되는지 아시죠?

☞ 이 제품(메디안 미백케어)을 보면 치과 미백 시술과 동일성분인 과산화수소를0.75 함유하고, 미백효과자율이 67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청장님, 미백효과자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O 식약청 관계자 조차 미백효과자율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청장님, 올해 초 허가 받지 않은 32의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치아미백제를 사용한 치과에 대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O 최근 일선 치과에서는 30가 넘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정식 허가받은 15 과산화수소 함유 미백제로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인체에 위험한 32 과산화수소 함유 미백제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 과산화수소 15의 치아미백제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는데, 고작 0.75의 과산화수소가 과연 치아미백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O 다른 2개의 제품입니다. 치아미백의 효과를 허가 받지 못한 치약인데도 불구하고 제품명에 ‘화이트닝 솔루션 치약‘, &39SHINING WHITE 치약’이라고 쓰면서 ‘화이트닝 솔루션’, ‘하얀치아’ 등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미백효과를 인증받지 못하였는데 이처럼 미백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 불법 아닙니까?

O 미백기능이 포함된 치약들은 그 효과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자사의 일반치약에 비해 약 2.5배 이상 비쌉니다.

☞ 업체에서 마치 치아 미백 효과가 있는 치약을 만들어 과대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돈하게 만들어, 효과도 없는 치약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