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8][복지위 질의] 일반 샴푸 과대 오인 혼돈 광고, 가격도 비싸
의원실
2012-10-20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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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모발용 샴푸는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의약품은 탈모증 치료를 표방할 수 있으며, 의약외품은 탈모방지, 양모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샴푸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O 실제로 &39탈모방지 및 양모효과&39로 등록된 의약외품도, 의약품이 아니며, &39탈모증상 또는 모발굵기 개선&39등의 임상테스트 결과도 탈모 예방과 모발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지, 발모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님.
O 하물며,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샴푸에서 `탈모예방, 모근강화, 풍성한 모발, 모발탄력강화,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등의 표현을 교모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발모, 육모‘ 등의 표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O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브랜드, 같은 모양, 유사한 색깔의 샴푸입니다. 하나는 일반 샴푸이고 하나는 의약외품 샴푸입니다. 의약외품에는 탈모방지라고 적혀 있고, 일반샴푸에는 모근강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 이처럼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샴푸에 ‘모근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탈모가 방지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O 이러한 허위과대광고는 그 자체보다 비슷한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이미지로 같이 진열을 하면 일반소비자들이 의약외품과 일반샴푸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모근강화와 탈모방지의 차이를 아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모근강화라는 표현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O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같은 탈모방지 제품으로 오인혼돈하리라 생각됩니다.
O 가격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모근 강화’라고 표시되어 있는 일반샴푸제품의 가격은 시중에서 10,100원, 의약외품은 15,900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 회사의 또 다른 일반샴푸는 3,000원에서 비싼 것은 6,700원 정도 합니다. 비싼 일반 샴푸를 기준으로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일반 샴푸가 1.5배입니다.
☞ 업체에서 의약외품과 유사한 일반샴푸를 만들어 과대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돈하게 만들어, 효과도 없는 샴푸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도 “샴푸의 불법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이 많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허위 표시·광고가 교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O 그 동안 국정감사와 주요언론에서 샴푸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식약청에서 불법표시·광고를 근절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샴푸, 치약, 살충제, 콘텍트렌즈 등 의약외품 35개 품목, 약 15만개 의약외품 제품의 표시광고를 주무관 1명이 전담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의 인원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실제로 &39탈모방지 및 양모효과&39로 등록된 의약외품도, 의약품이 아니며, &39탈모증상 또는 모발굵기 개선&39등의 임상테스트 결과도 탈모 예방과 모발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지, 발모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님.
O 하물며,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샴푸에서 `탈모예방, 모근강화, 풍성한 모발, 모발탄력강화,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등의 표현을 교모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의약외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발모, 육모‘ 등의 표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O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브랜드, 같은 모양, 유사한 색깔의 샴푸입니다. 하나는 일반 샴푸이고 하나는 의약외품 샴푸입니다. 의약외품에는 탈모방지라고 적혀 있고, 일반샴푸에는 모근강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 이처럼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샴푸에 ‘모근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탈모가 방지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O 이러한 허위과대광고는 그 자체보다 비슷한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비슷한 이미지로 같이 진열을 하면 일반소비자들이 의약외품과 일반샴푸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모근강화와 탈모방지의 차이를 아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모근강화라는 표현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O 거의 대부분 소비자들이 같은 탈모방지 제품으로 오인혼돈하리라 생각됩니다.
O 가격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모근 강화’라고 표시되어 있는 일반샴푸제품의 가격은 시중에서 10,100원, 의약외품은 15,900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이 회사의 또 다른 일반샴푸는 3,000원에서 비싼 것은 6,700원 정도 합니다. 비싼 일반 샴푸를 기준으로 해도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일반 샴푸가 1.5배입니다.
☞ 업체에서 의약외품과 유사한 일반샴푸를 만들어 과대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오인혼돈하게 만들어, 효과도 없는 샴푸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도 “샴푸의 불법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이 많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허위 표시·광고가 교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O 그 동안 국정감사와 주요언론에서 샴푸의 불법 표시·광고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식약청에서 불법표시·광고를 근절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샴푸, 치약, 살충제, 콘텍트렌즈 등 의약외품 35개 품목, 약 15만개 의약외품 제품의 표시광고를 주무관 1명이 전담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의 인원 충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