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22]인천항만공사, 바다/하천 겸용 홍보선에 74억 투자
의원실
2012-10-22 09:05:43
38
인천항만공사, 바다/하천 겸용 홍보선에 74억 투자
아라뱃길 중단으로 효용성 사라져, 예산 낭비
관계 법규 미비로 홍보선 운영 미지수
ㅇ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해 온 홍보선(에코누리호) 사업이 처음부터 경인아라뱃길 홍보를 위해 만들어져 예산낭비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ㅇ 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인천항 LNG연료 선박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따르면, 홍보선 건현의 높이 2.4m, 폭 8.8m, 깊이 4.4m로 설계해 경인아라뱃길 통항에 문제가 없고, 회의실 착석 시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 설계 단계부터 경인아라뱃길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홍보선 도입 시 용선(대여) 운영이 신규 건조에 비해 구입비 80억원, 연간 운영비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가 심각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ㅇ 용역 보고서에는 기존 선박 임대하여 홍보선을 이용할 경우 구입비가 들지 않아 연간 운영비(유류비, 임차료 등) 5억 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LNG선박 신규 건조의 경우 구입비 80억원, 연간 운영비(연료비, 보험료, 인건비, 상가수리비, 선용품 구매 등) 7억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ㅇ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 선박건조를 체결하여 현재(8월) 공정률은 95로 12월 말경에 인도 돼 내년부터 홍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건조규모는 약 200톤급 (57인승)으로 예산은 약 72억원이 소요됐다.
ㅇ 선박 인도가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LNG연료 선박에 대한 관련 법안 정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연료탱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관련 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ㅇ 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LNG 홍보선 사업은 서해뱃길 홍보를 위해 만든 한강 아라호처럼 예산 낭비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LNG연료탱크 검사 관련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참고자료. 인천항LNG연료 선박도입 타당성 조사 및 개념설계용역 보고서 일부
아라뱃길 중단으로 효용성 사라져, 예산 낭비
관계 법규 미비로 홍보선 운영 미지수
ㅇ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해 온 홍보선(에코누리호) 사업이 처음부터 경인아라뱃길 홍보를 위해 만들어져 예산낭비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ㅇ 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서울 은평갑)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인천항 LNG연료 선박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따르면, 홍보선 건현의 높이 2.4m, 폭 8.8m, 깊이 4.4m로 설계해 경인아라뱃길 통항에 문제가 없고, 회의실 착석 시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 설계 단계부터 경인아라뱃길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홍보선 도입 시 용선(대여) 운영이 신규 건조에 비해 구입비 80억원, 연간 운영비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예산낭비가 심각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ㅇ 용역 보고서에는 기존 선박 임대하여 홍보선을 이용할 경우 구입비가 들지 않아 연간 운영비(유류비, 임차료 등) 5억 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LNG선박 신규 건조의 경우 구입비 80억원, 연간 운영비(연료비, 보험료, 인건비, 상가수리비, 선용품 구매 등) 7억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ㅇ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 선박건조를 체결하여 현재(8월) 공정률은 95로 12월 말경에 인도 돼 내년부터 홍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건조규모는 약 200톤급 (57인승)으로 예산은 약 72억원이 소요됐다.
ㅇ 선박 인도가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LNG연료 선박에 대한 관련 법안 정비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연료탱크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관련 규칙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한 운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ㅇ 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LNG 홍보선 사업은 서해뱃길 홍보를 위해 만든 한강 아라호처럼 예산 낭비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LNG연료탱크 검사 관련 법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참고자료. 인천항LNG연료 선박도입 타당성 조사 및 개념설계용역 보고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