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2][복지위 보도] 기금운용직 성과급 37억원 평가 기준은 오로지 수익률
의원실
2012-10-22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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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직 성과급 37억원,
평가 기준은 오로지 수익률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금운용직에 지급된 성과급은 총 37억원에 달했다.
성과급 지급이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95명에게 21억원이 지급되었고, 가장 많이 받은 기금운용직은 1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연금운용원칙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중 수익성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평가보상지침 세부기준’을 보면,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량평가는 6개 항목의 초과수익률로 평가하고 그 비중이 80인 반면, 정성평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운용본부가 목표수립시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기준으로 전문위원회가 평가한다고 되어있을 뿐이고, 그 비중도 20에 불과했다.
이언주의원은 “기금운용원칙에 명백히 나와 있는 부문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후,
“더 심각한 것은, 기금운용자가 수익률만 쫓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 연기금운용의 리스크를 높임은 물론,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목표를 부과하는 정부가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수익률만을 추구하도록 유인하는 성과급 평가기준을 바꾸고, 국민연금운용원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 기준은 오로지 수익률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금운용직에 지급된 성과급은 총 37억원에 달했다.
성과급 지급이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95명에게 21억원이 지급되었고, 가장 많이 받은 기금운용직은 1억1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연금운용원칙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중 수익성만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평가보상지침 세부기준’을 보면,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량평가는 6개 항목의 초과수익률로 평가하고 그 비중이 80인 반면, 정성평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운용본부가 목표수립시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기준으로 전문위원회가 평가한다고 되어있을 뿐이고, 그 비중도 20에 불과했다.
이언주의원은 “기금운용원칙에 명백히 나와 있는 부문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후,
“더 심각한 것은, 기금운용자가 수익률만 쫓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 연기금운용의 리스크를 높임은 물론,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목표를 부과하는 정부가 어떤 평가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수익률만을 추구하도록 유인하는 성과급 평가기준을 바꾸고, 국민연금운용원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