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2][복지위 보도] 국민연금, 최태원 회장 이사선임 위해, 최초로 Shadow voting
국민연금, 최태원 회장 이사선임 위해,
최초로 Shadow voting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벌기업의 문제성 오너의 이사 선임을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주주총회의 최태원 이사선임 건에 대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shadow voting) 표결을 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례로, shadow voting은 처음 있는 일이며, 당시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비롯,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문제는 이 결정이, 국민연금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 심대하게 위배되고,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 배치
국민연금은 2011년에는 SK와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과거 최 회장의 분식회계 전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었고, 현재는 거액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니, 이사 선임에 있어 지난해보다 더 불리한 입장임에도 반대 표결을 하지 않았다.
이언주의원은, 이에 대해 “2011년에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더욱 부정적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새로 그룹에 편입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임직원을 맡을 경우, 지배구조리스크,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은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제4조의2는 ‘기금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언주의원은, 이 지침들을 언급하며,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과거 분식회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오너가, 이사로 임명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인지”, “최태원 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결권 행사지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사장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 주주가치, 경제민주화 위해 의결권 행사 강화해야
이언주의원은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극대화 되는 것이 주주가치 극대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하고, 이익이 국민에게 잘 분배될 수 있는 기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배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나쁜 이사 선임을 막아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현재 재벌기업에 대한 마땅한 견제수단이 없음을 감안할 때, 국내 대부분의 우량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재벌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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