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2]민자항만 MRG 추가 인하하고, 물동량 증가대책 마련해야
의원실
2012-10-22 09:42:44
105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22(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5개 민자항만에 8년간 458억원 최소수입보장금 지급
추정물동량 대비 처리실적 목포신항 2-30, 인천북항 44에 불과
문병호, 민자항만 MRG 추가 인하하고, 물동량 증가대책 마련해야
■ 국토부, 5개 민자항만에 8년간 458억원 최소수입보장금 지급
민자도로, 민자철도, 민자터널 사업자들의 고수익 추구와 혈세낭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의 민간자본이 투자된 5개 민자항만에도 지난 8년동안 458억원의 혈세가 최소수입보장금(MRG)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9월말 현재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민자항만(BTO사업)은 18개로, 운영중 14개, 건설중 2개, 건설전 2개였다.
이들 18개 민자항만 중 최소운영수입협약(MRG)을 맺은 항만은 11개로, 그 중 목포신항(1-1, 1-2), 인천북항(2-1) 등 5개 항만에서 ‘04년 이후 8년동안 650억원의 MRG가 발생해 45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신항(1단계) 등 3개 항만은 MRG를 폐지했고,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개 항만은 운영초기여서 아직 MRG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MRG가 지급된 항만은 목포신항만(주)가 운영하는 ▲목포신항1-1단계로, ‘04년부터 ’11년까지 8년동안 250억원의 혈세가 지급됐다. 민자업자는 582억원을 투자했는데, 43를 혈세로 지원받은 셈이다. ▲목포신항1-2단계도 민자업자는 150억원을 투자해 ’04년부터 8년동안 투자비의 40인 59.3억원의 예산을 MRG로 지급받았다.
이들 목포신항 두 단계 사업자는 ‘04년부터 50년간 운영권을, 20년동안 최소수입을 보장받고 있어, 앞으로 혈세지원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부인천항만(주)이 운영하는 인천북항2-1단계의 경우 ‘09년 개장후 2년만에 209억원의 MRG가 발생해, 11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아이포트(주)가 운영하는 울산신항1-1단계도 ’09년 개장이후 2년만에 84억원의 MRG가 발생해 49억원이 지급됐다.
※ 민자부두 최소수입보장금(MRG) 발생 및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목포신항 1-1단계 발생액 7.6 - 25.3 52.1 74.4 42.7 47.5 - 249.6
지급액 - 7.6 - 25.3 52.1 74.4 42.7 47.5 249.6
목포신항 1-2단계 발생액 0.2 1.4 - 7.4 25.9 12.0 12.4 59.3
지급액 - 0.2 1.4 - 7.4 25.9 12.0 12.4 59.3
인천북항
2-1단계 발생액 - - - - - 43.7 165.2 208.9
지급액 - - - - - - 43.7 73.3 117.0
울산신항
1-1단계 발생액 - - - - - 40 44.3 84.3
지급액 - - - - - - - 20.5 20.5
영일만신항
1-1 단계 발생액 - - - - - 11.8 36.9 48.7
지급액 - - - - - - - 12.0 12.0
합계 발생액 7.8 1.4 25.3 59.5 100.3 150.2 306.3 - 650.8
지급액 - 7.8 1.4 25.3 59.5 100.3 98.4 165.7 458.4
주1) MRG는 당해 연도 소요발생액을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주2) ‘11년도 발생액 및 지급액은 검토 중.
출처 : 국토해양부
■ 추정물동량 대비 처리실적 목포신항 2-30, 인천북항 44 불과
이들 민자항만업자에게 거액의 혈세가 지급된 이유는 실시협약상 추정물동량에 비해 처리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목포신항1-1단계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리실적은 추정물동량의 20.1에 불과했다. 목포신항1-2단계의 경우도 최근 5년간 30.2에 불과했다.
인천북항2-1단계의 경우도 개장 첫해인 ‘08년 추정물동량의 104.5를 처리했지만, 이후 처리실적이 20대까지 떨어져, 4년 평균 44.2에 그쳤다. 반면, 울산신항과 포항영일만신항은 물동량이 꾸준히 늘어나, 개장 3년만인 ’11년 각각 80.9, 61.7를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MRG지급 민자부두 추정물동량 대비 처리실적
사업명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목포신외항 1-1단계 물동량 협약(천RT) 2,072 2,234 2,426 2,654 2,924 12,310
실적(천RT) 570 289 597 633 380 2,469
실적/추정 28 13 24.6 24.0 13.0 20.1
목포신외항 1-2단계 물동량 협약(천RT) 599 599 599 599 599 2,995
실적(천RT) 306 103 154 182 159 904
실적/추정 51 17 25.7 30.3 26.5 30.2
인천북항
2-1단계 물동량 협약(천RT) - 1,980 3,318 3,669 3,875 12,842
실적(천RT) - 2,070 1,578 975 1,047 5,670
실적/추정 - 104.5 50.3 26.6 27.0 44.2
울산신항
1-1단계 물동량 협약(천TEU) - - 120 254 287 661
실적(천TEU) - - 64 189 232 485
실적/추정 - - 53.0 74.3 80.9 73.4
영일만신항
1-1단계 물동량 협약(천TEU) - - 42 193 212 447
실적(천TEU) - - 5 72 131 208
실적/추정 - - 12.0 37.5 61.7 46.5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자항만 MRG 추가 인하하고, 물동량 증가대책 마련해야
도로, 철도에 비해 소액의 민자가 투자되는 민자항만도 MRG 때문에 혈세낭비가 심함. 목포신항의 경우 수요예측과 실적에 차이가 많아,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 MRG협약을 조정했다. ’09년 1월이후 협약수입 50미달분은 보장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목포신항 1-1단계, 1-2단계 민자업자는 MRG 보장기간 20년동안 ▲초기 4.5년 50~90, ▲다음 8.0년 50~79.43, ▲다음 7.5년 50~77.43를 보장받는다.
- 이 변경협약을 적용한 관계로, 목포신항1-1단계는 ‘09년 74.4억원(’08년분)이나 되던 MRG 지급액이, ‘10년 42.7억원(’09년분)으로, ’11년 47.5억원(‘10년분)으로 줄어들었다.
- 목포신항 1-2단계는 ‘09년 25.9억원(’08년분)이나 되던 MRG 지급액이 ‘10년 12.0억원(’09년분)으로, ’11년 12.4억원(‘10년분)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목포신항의 경우, 예측수요가 실적에 현격히 못미쳐, 민자업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09년 MRG협약을 조정했지만, 혈세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동부인천항만(주)이 운영하는 인천북항2-1단계의 경우, “개장 첫해인 ‘08년 추정물동량의 104.5를 처리했는데도, 이후 ’09년 50.3, ‘10년 26.6, ’11년 27.0로 떨어졌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천항만공사는 원인을 조사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원은 “▲인천 북항의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면 MRG를 조정해야 할 것이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배후부지 미비, ▲연결도로 미비, ▲내항 물동량의 북항으로의 이동 부진 등으로 북항 물동량이 늘지 않고 있다면, 인천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서, 국토부, 인천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소운임보장(MRG) 유지 민자항만별 실시협약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자) 사업기간 투자비(억) 변경내용
MRG
조정 ①목포신항
1-1단계
(목포신항만(주)) ’04.6월~
(50년간) 1,013
(국비431)
(민자582) (당초) 20년간 0~90
(변경) 20년간 50~90,79.43,77.43
?초기 4.5년 50~90
?다음 8.0년 50~79.43
?다음 7.5년 50~77.43
* ’09년 1월이후 협약수입 50미달분 보장 제외(간주사용료 폐지, 자금재조달 반영 ’09.6)
〃 ②목포신항
1-2단계
(제2목포신항만(주)) ’04.10월~
(50년간) 266
(국비116)
(민자150) (당초) 20년간 0~80
(변경) 20년간 50~80,79.43,77.43
?초기 4.5년 50~80
?다음 8.0년 50~79.43
?다음 7.5년 50~77.43
* ’09년 1월이후 협약수입 50미달분 보장 제외(간주사용료 폐지, 자금재조달 반영 ’09.6)
MRG
유지 ①인천북항
2-1단계
(동부인천항만(주)) ’08.4월~
(50년간) 2,543
(국비710)
(민자1,833) (현재) 15년간 0~80
〃 ②울산신항
1-1단계
(울산아이포트(주)) ’09.7월~
(50년간) 2,578
(국비344)
(민자2,234) (현재) 15년간 0~90,85,80
?초기 5년 50~90
?다음 5년 50~85
?다음 5년 50~80
* 협약수입의 50 미달분 보장 제외
〃 ③포항영일 만신항
1-1단계
(포항영일신항만(주)) ’09.8월~
(50년간) 3,316
(국비1,348)
(민자1,968) (현재) 14년간 0~90,85,80
?초기 5년 50~90
?다음 5년 50~85
?다음 4년 50~80
* 협약수입의 50 미달분 보장 제외
MRG
유지
(미발생) ④인천북항
일반부두
(인천북항부두운영(주)) ’09.5월~
(50년간) 1,364
(국비349)
(민자1,015) (현재) 15년간 0~85,75,65
?초기 5년 50~85
?다음 5년 50~75
?다음 5년 50~65
* 협약수입 50 미달시 전체 보장대상 제외
〃 ⑤평택당진항다목적부두(평택아이포트(주)) ’10.6월~
(30년간) 1,685
(국비350)
(민자1,335) (현재) 15년간 0~85,75,65
?초기 5년 50~85
?다음 5년 50~75
?다음 5년 50~65
* 협약수입 50 미달시 전체 보장대상 제외
〃 ⑥마산항
1-1단계
(마산아이포트(주)) 공사중
(50년간) 3,092
(국비1,131)
(민자1,961) (현재) 14년간 0~90,80,70
?초기 5년 50~90
?다음 5년 50~80
?다음 4년 50~70
* 협약수입의 50 미달분 보장 제외
출처 : 국토해양부
※ 최소운임보장(MRG) 폐지 민자항만별 실시협약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자) 운영기간 투자비(억) MRG(변경)내용
MRG
폐지 ①부산신항1단계
(부산신항만(주)) ’07.1월~
(50년간) 23,738
(국비6,087)
(민자17,739) (당초) 20년간 0~90
(변경) 폐지(’03.5월)
〃 ②인천북항1-1
(현대제철) ’07.1월~
(41년8월) 1,103
(국비264)
(민자839) (당초) 20년간 0~80
(변경) 폐지(’09.4월)
〃 ③인천북항1-1
(동국제강) ’07.1월~
(47년8월) 533
(국비158)
(민자375) (당초) 20년간 0~80
(변경) 폐지(’09.7월)
MRG
없음 ①군산비응항
((주)피셔리나) ‘07.6월~
(23.37년) 1,233
(국비590)
(민자643) (없음)
〃 ②부산신항2-3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11.12월~
(29년3월) 6,859
(국비0)
(민자6,859) (없음)
〃 ③평택당진항(양곡부두)(태영그레인터미널(주)) ‘11.7월~
(17년) 1,518
(국비0)
(민자 1,518) (없음)
〃 ④군장항잡화부두(군장신항만(주)) ‘11.8월~
(30년) 1,318
(국비242)
(민자1,076) (없음)
〃 ⑤광양항 여천부두(여수국제항만(주)) ‘13.8월~
(30년) 711
(국비183)
(민자428) (없음)
건설전 ⑥부산항신항2-4
(SPC없음) - 6,446
(국비0)
(민자6,446) (없음)
건설전 ⑦광양항3-3단계
(광양신항만(주)) 착공연기중
(50년) 7,866
(국비1,335)
(민자6,531) (없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22(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5개 민자항만에 8년간 458억원 최소수입보장금 지급
추정물동량 대비 처리실적 목포신항 2-30, 인천북항 44에 불과
문병호, 민자항만 MRG 추가 인하하고, 물동량 증가대책 마련해야
■ 국토부, 5개 민자항만에 8년간 458억원 최소수입보장금 지급
민자도로, 민자철도, 민자터널 사업자들의 고수익 추구와 혈세낭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액의 민간자본이 투자된 5개 민자항만에도 지난 8년동안 458억원의 혈세가 최소수입보장금(MRG)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9월말 현재 국토해양부가 승인한 민자항만(BTO사업)은 18개로, 운영중 14개, 건설중 2개, 건설전 2개였다.
이들 18개 민자항만 중 최소운영수입협약(MRG)을 맺은 항만은 11개로, 그 중 목포신항(1-1, 1-2), 인천북항(2-1) 등 5개 항만에서 ‘04년 이후 8년동안 650억원의 MRG가 발생해 45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신항(1단계) 등 3개 항만은 MRG를 폐지했고,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개 항만은 운영초기여서 아직 MRG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MRG가 지급된 항만은 목포신항만(주)가 운영하는 ▲목포신항1-1단계로, ‘04년부터 ’11년까지 8년동안 250억원의 혈세가 지급됐다. 민자업자는 582억원을 투자했는데, 43를 혈세로 지원받은 셈이다. ▲목포신항1-2단계도 민자업자는 150억원을 투자해 ’04년부터 8년동안 투자비의 40인 59.3억원의 예산을 MRG로 지급받았다.
이들 목포신항 두 단계 사업자는 ‘04년부터 50년간 운영권을, 20년동안 최소수입을 보장받고 있어, 앞으로 혈세지원이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동부인천항만(주)이 운영하는 인천북항2-1단계의 경우 ‘09년 개장후 2년만에 209억원의 MRG가 발생해, 11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아이포트(주)가 운영하는 울산신항1-1단계도 ’09년 개장이후 2년만에 84억원의 MRG가 발생해 49억원이 지급됐다.
※ 민자부두 최소수입보장금(MRG) 발생 및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목포신항 1-1단계 발생액 7.6 - 25.3 52.1 74.4 42.7 47.5 - 249.6
지급액 - 7.6 - 25.3 52.1 74.4 42.7 47.5 249.6
목포신항 1-2단계 발생액 0.2 1.4 - 7.4 25.9 12.0 12.4 59.3
지급액 - 0.2 1.4 - 7.4 25.9 12.0 12.4 59.3
인천북항
2-1단계 발생액 - - - - - 43.7 165.2 208.9
지급액 - - - - - - 43.7 73.3 117.0
울산신항
1-1단계 발생액 - - - - - 40 44.3 84.3
지급액 - - - - - - - 20.5 20.5
영일만신항
1-1 단계 발생액 - - - - - 11.8 36.9 48.7
지급액 - - - - - - - 12.0 12.0
합계 발생액 7.8 1.4 25.3 59.5 100.3 150.2 306.3 - 650.8
지급액 - 7.8 1.4 25.3 59.5 100.3 98.4 165.7 458.4
주1) MRG는 당해 연도 소요발생액을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주2) ‘11년도 발생액 및 지급액은 검토 중.
출처 : 국토해양부
■ 추정물동량 대비 처리실적 목포신항 2-30, 인천북항 44 불과
이들 민자항만업자에게 거액의 혈세가 지급된 이유는 실시협약상 추정물동량에 비해 처리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목포신항1-1단계의 경우 최근 5년간 처리실적은 추정물동량의 20.1에 불과했다. 목포신항1-2단계의 경우도 최근 5년간 30.2에 불과했다.
인천북항2-1단계의 경우도 개장 첫해인 ‘08년 추정물동량의 104.5를 처리했지만, 이후 처리실적이 20대까지 떨어져, 4년 평균 44.2에 그쳤다. 반면, 울산신항과 포항영일만신항은 물동량이 꾸준히 늘어나, 개장 3년만인 ’11년 각각 80.9, 61.7를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MRG지급 민자부두 추정물동량 대비 처리실적
사업명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합계
목포신외항 1-1단계 물동량 협약(천RT) 2,072 2,234 2,426 2,654 2,924 12,310
실적(천RT) 570 289 597 633 380 2,469
실적/추정 28 13 24.6 24.0 13.0 20.1
목포신외항 1-2단계 물동량 협약(천RT) 599 599 599 599 599 2,995
실적(천RT) 306 103 154 182 159 904
실적/추정 51 17 25.7 30.3 26.5 30.2
인천북항
2-1단계 물동량 협약(천RT) - 1,980 3,318 3,669 3,875 12,842
실적(천RT) - 2,070 1,578 975 1,047 5,670
실적/추정 - 104.5 50.3 26.6 27.0 44.2
울산신항
1-1단계 물동량 협약(천TEU) - - 120 254 287 661
실적(천TEU) - - 64 189 232 485
실적/추정 - - 53.0 74.3 80.9 73.4
영일만신항
1-1단계 물동량 협약(천TEU) - - 42 193 212 447
실적(천TEU) - - 5 72 131 208
실적/추정 - - 12.0 37.5 61.7 46.5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자항만 MRG 추가 인하하고, 물동량 증가대책 마련해야
도로, 철도에 비해 소액의 민자가 투자되는 민자항만도 MRG 때문에 혈세낭비가 심함. 목포신항의 경우 수요예측과 실적에 차이가 많아,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 MRG협약을 조정했다. ’09년 1월이후 협약수입 50미달분은 보장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목포신항 1-1단계, 1-2단계 민자업자는 MRG 보장기간 20년동안 ▲초기 4.5년 50~90, ▲다음 8.0년 50~79.43, ▲다음 7.5년 50~77.43를 보장받는다.
- 이 변경협약을 적용한 관계로, 목포신항1-1단계는 ‘09년 74.4억원(’08년분)이나 되던 MRG 지급액이, ‘10년 42.7억원(’09년분)으로, ’11년 47.5억원(‘10년분)으로 줄어들었다.
- 목포신항 1-2단계는 ‘09년 25.9억원(’08년분)이나 되던 MRG 지급액이 ‘10년 12.0억원(’09년분)으로, ’11년 12.4억원(‘10년분)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목포신항의 경우, 예측수요가 실적에 현격히 못미쳐, 민자업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며, “정부가 ‘09년 MRG협약을 조정했지만, 혈세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동부인천항만(주)이 운영하는 인천북항2-1단계의 경우, “개장 첫해인 ‘08년 추정물동량의 104.5를 처리했는데도, 이후 ’09년 50.3, ‘10년 26.6, ’11년 27.0로 떨어졌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천항만공사는 원인을 조사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원은 “▲인천 북항의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면 MRG를 조정해야 할 것이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배후부지 미비, ▲연결도로 미비, ▲내항 물동량의 북항으로의 이동 부진 등으로 북항 물동량이 늘지 않고 있다면, 인천공사가 대책을 마련해서, 국토부, 인천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소운임보장(MRG) 유지 민자항만별 실시협약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자) 사업기간 투자비(억) 변경내용
MRG
조정 ①목포신항
1-1단계
(목포신항만(주)) ’04.6월~
(50년간) 1,013
(국비431)
(민자582) (당초) 20년간 0~90
(변경) 20년간 50~90,79.43,77.43
?초기 4.5년 50~90
?다음 8.0년 50~79.43
?다음 7.5년 50~77.43
* ’09년 1월이후 협약수입 50미달분 보장 제외(간주사용료 폐지, 자금재조달 반영 ’09.6)
〃 ②목포신항
1-2단계
(제2목포신항만(주)) ’04.10월~
(50년간) 266
(국비116)
(민자150) (당초) 20년간 0~80
(변경) 20년간 50~80,79.43,77.43
?초기 4.5년 50~80
?다음 8.0년 50~79.43
?다음 7.5년 50~77.43
* ’09년 1월이후 협약수입 50미달분 보장 제외(간주사용료 폐지, 자금재조달 반영 ’09.6)
MRG
유지 ①인천북항
2-1단계
(동부인천항만(주)) ’08.4월~
(50년간) 2,543
(국비710)
(민자1,833) (현재) 15년간 0~80
〃 ②울산신항
1-1단계
(울산아이포트(주)) ’09.7월~
(50년간) 2,578
(국비344)
(민자2,234) (현재) 15년간 0~90,85,80
?초기 5년 50~90
?다음 5년 50~85
?다음 5년 50~80
* 협약수입의 50 미달분 보장 제외
〃 ③포항영일 만신항
1-1단계
(포항영일신항만(주)) ’09.8월~
(50년간) 3,316
(국비1,348)
(민자1,968) (현재) 14년간 0~90,85,80
?초기 5년 50~90
?다음 5년 50~85
?다음 4년 50~80
* 협약수입의 50 미달분 보장 제외
MRG
유지
(미발생) ④인천북항
일반부두
(인천북항부두운영(주)) ’09.5월~
(50년간) 1,364
(국비349)
(민자1,015) (현재) 15년간 0~85,75,65
?초기 5년 50~85
?다음 5년 50~75
?다음 5년 50~65
* 협약수입 50 미달시 전체 보장대상 제외
〃 ⑤평택당진항다목적부두(평택아이포트(주)) ’10.6월~
(30년간) 1,685
(국비350)
(민자1,335) (현재) 15년간 0~85,75,65
?초기 5년 50~85
?다음 5년 50~75
?다음 5년 50~65
* 협약수입 50 미달시 전체 보장대상 제외
〃 ⑥마산항
1-1단계
(마산아이포트(주)) 공사중
(50년간) 3,092
(국비1,131)
(민자1,961) (현재) 14년간 0~90,80,70
?초기 5년 50~90
?다음 5년 50~80
?다음 4년 50~70
* 협약수입의 50 미달분 보장 제외
출처 : 국토해양부
※ 최소운임보장(MRG) 폐지 민자항만별 실시협약 내역
구분 사업명
(사업자) 운영기간 투자비(억) MRG(변경)내용
MRG
폐지 ①부산신항1단계
(부산신항만(주)) ’07.1월~
(50년간) 23,738
(국비6,087)
(민자17,739) (당초) 20년간 0~90
(변경) 폐지(’03.5월)
〃 ②인천북항1-1
(현대제철) ’07.1월~
(41년8월) 1,103
(국비264)
(민자839) (당초) 20년간 0~80
(변경) 폐지(’09.4월)
〃 ③인천북항1-1
(동국제강) ’07.1월~
(47년8월) 533
(국비158)
(민자375) (당초) 20년간 0~80
(변경) 폐지(’09.7월)
MRG
없음 ①군산비응항
((주)피셔리나) ‘07.6월~
(23.37년) 1,233
(국비590)
(민자643) (없음)
〃 ②부산신항2-3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11.12월~
(29년3월) 6,859
(국비0)
(민자6,859) (없음)
〃 ③평택당진항(양곡부두)(태영그레인터미널(주)) ‘11.7월~
(17년) 1,518
(국비0)
(민자 1,518) (없음)
〃 ④군장항잡화부두(군장신항만(주)) ‘11.8월~
(30년) 1,318
(국비242)
(민자1,076) (없음)
〃 ⑤광양항 여천부두(여수국제항만(주)) ‘13.8월~
(30년) 711
(국비183)
(민자428) (없음)
건설전 ⑥부산항신항2-4
(SPC없음) - 6,446
(국비0)
(민자6,446) (없음)
건설전 ⑦광양항3-3단계
(광양신항만(주)) 착공연기중
(50년) 7,866
(국비1,335)
(민자6,531)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