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19]<문방위-문광부>생활체육 지도자 근로계약 관련의 건


- 생활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 마련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국민생활체육 소속 전국의 2,20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전부 계약직 신분으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이직율이 19.7에 달하며, 평균 근속 연수도 3년 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현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예외 조항(제3조 3항 7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첨부자료 참고>

이 의원은 "관련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2년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고용 안정성, 직업 전문성, 수혜자 만족도 등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신분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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