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19]<문방위-문광부>시·군·구의 생활체육 업무 담당자 인건비 지급규정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22 10:19:51
71
- 시·군·구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 규정 마련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현재 시·군·구의 생활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인건비 지급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시·군·구 사무국장 월평균 인건비를 보면, 강원 철원, 충남 공주 등 19 곳은 무보수이고, 전북 임실․전남 광양․경남 진주 등은 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제주도는 372만원을 받고 있다.
<시도별 월평균 인건비 현황-첨부자료 참고>
<월 인건비별 현황-첨부자료 참고>
※ 무보수 시‧군‧구(19)
강원 철운군, 충남 공주시, 충남 아산시, 충남 계룡시, 충남 당진시, 충남 연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남 나주시, 전남 고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50만원 미만 사무국장 인건비 시‧군‧구 현황-첨부자료 참고>
이우현 의원은 “인건비 지급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지역마다 수당이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무국장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지원과 같이, 기금(50)지방비(50)로 매칭 하여 정부가 일부 보조하여 지원한다면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및 임금 현황-첨부자료 참고>
이와 더불어 이우현 의원은 “시·군·구 단위 생활체육회는 지역의 생활체육 거점 조직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하고 있다”고 당부하며 “지역별 불균형한 사무국장 인건비를 일원화하고 안정적으로 생활체육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