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22]국책연구원들, 장애인·유공자 의무고용 “나몰라라”
국책연구원들, 장애인·유공자 의무고용 “나몰라라”
-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대부분 위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기관들이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이 경인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들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각각 기관의 인원수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상반기 기준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국가유공자 고용 실태를 살펴보니 21개 기관이 위반하고 있었으며, 단 한명의 유공자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5개(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행정연구원)에 달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4개(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나 됐다.

최근 3년간 전체 연구기관의 장애인 고용 평균비율도 2010년 1.8, 2011년 1.8, 2012년(상반기) 1.7로 오히려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인연 소관 연구기관들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액도 ▲2009년 9,700만원, ▲2010년 1억 4,800만원, ▲2011년 1억 6,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매년 위반하는 10여개 기관들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 경인연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현황


성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보호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인 연구기관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부담금 까지 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인연과 연구기관장들을 질타했다. (끝, 아래 표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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