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2]국토해양부, 화물연대 파업 방해하려고 민간업체에 ‘위장집회’ 신고 지시
의원실
2012-10-22 10:54:25
75
- 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 국토부 지시로 국민기본권 침해
-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파업대비 매뉴얼’
- 박수현 의원 “정부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일, 불법적 지시 용납 안돼”
1. 헌법 위반하는 국토해양부
○ 각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작성한 ‘화물연대 파업대비 매뉴얼’에서 부두운영사가 사전 집회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화물연대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파업대비 매뉴얼’을 통해 민간(부두 운영사)에게 화물연대의 집회가 예상되는 곳에 사전 집회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 개최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경찰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집회 신고를 받아주게 되어 있음.
※ 결격사유 : ‘폭력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신고 된 집회가 있는 경우’
○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사옥 또는 매장 주변에 위장집회신고를 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제동을 걸고 있음.
2. ‘파업대비 매뉴얼’이 필요 없도록 물류항만을 선진화해야 할 것
○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화물연대 파업 대비 매뉴얼’을 통해 파업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임.
○ 또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 보호와 원할한 물류운송을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은 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중요한 임무임.
○ 그러나 화물연대의 집회를 편법적으로 사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임. 화물연대 집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지와 집회 신고를 받아줄지 말지는 경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집회장소 선점을 통해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님.
○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첫째,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항만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둘째, 국가경제에 큰 타격 없이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임.
3.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해야 할 것
○ 국토해양부는 편법 집회신고로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임.
○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지시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님.
○ 국토해양부는 편법을 지시하고 친(親)기업 위주의 ‘화물연대 파업대비 매뉴얼’을 선진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 또한 집회 장소를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집회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임.
-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파업대비 매뉴얼’
- 박수현 의원 “정부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나 있었던 일, 불법적 지시 용납 안돼”
1. 헌법 위반하는 국토해양부
○ 각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작성한 ‘화물연대 파업대비 매뉴얼’에서 부두운영사가 사전 집회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화물연대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남.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파업대비 매뉴얼’을 통해 민간(부두 운영사)에게 화물연대의 집회가 예상되는 곳에 사전 집회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집회 개최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경찰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집회 신고를 받아주게 되어 있음.
※ 결격사유 : ‘폭력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사전에 신고 된 집회가 있는 경우’
○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사옥 또는 매장 주변에 위장집회신고를 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법원은 제동을 걸고 있음.
2. ‘파업대비 매뉴얼’이 필요 없도록 물류항만을 선진화해야 할 것
○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화물연대 파업 대비 매뉴얼’을 통해 파업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임.
○ 또한 국가중요시설인 항만 보호와 원할한 물류운송을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은 항만청과 항만공사의 중요한 임무임.
○ 그러나 화물연대의 집회를 편법적으로 사전 차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초법적 발상임. 화물연대 집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지와 집회 신고를 받아줄지 말지는 경찰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집회장소 선점을 통해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님.
○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첫째,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항만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둘째, 국가경제에 큰 타격 없이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임.
3.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해야 할 것
○ 국토해양부는 편법 집회신고로 노동자의 정당한 집회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임.
○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파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지시하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님.
○ 국토해양부는 편법을 지시하고 친(親)기업 위주의 ‘화물연대 파업대비 매뉴얼’을 선진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 또한 집회 장소를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서 집회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