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2]“일부 놀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일반부두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일부 놀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일반부두로 기능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현재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이 약 39에 불과하나, 나머지 약 240만TEU의 컨테이너 부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부두의 체선율은 약5 정도로 배1척이 하루 체선하게 될 경우 2억원 이상 비용 손실발생
- 국토해양부는 컨테이너부두(1단계 1,2번 선석) → 일반부두로 기능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및 일반부두 운영현황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현재 총 16개 선석이 운영 중이나 시설능력 540만TEU 대비 연간하역능력이 209만TEU으로 약 39 수준임.
- 반면, 광양항 일반부두는 시설능력 대비 97.8의 이용률을 보여 향후 수년 내에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1단계 1,2번 선석) → 일반부두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가?
- 항만법 제6조 1항 4호, 7조 1항에 따라 마련된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컨테이너 전용 부두는 컨테이너만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현재 컨테이너부두는 연간하역능력이 약 39에 약 240만TEU의 컨테이너 부두 공간을 놀리고 있으며,
- 시설능력 대비 97.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일반부두의 체선율은 평균 약 5(4.46) 정도임.
- 체선율로 인해 선사들의 재정부담, 신뢰도 추락으로 인한 다른 항만시설로의 이용전환 등의 문제 발생
⁜ 체선율: 배가 정해진 기일을 24시간 이상을 넘어 정박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재정부담의 경우 6만~7만톤급일 경우 하루 용선료가 6~7천만원 수준으로 1일을 체선하게 되면, 6~7천만원이 적자이며.
- 이와 함께, 유류비, 인건비, 영업손실비 등비 1억원 이상의 손실발생으로 하루 평균 약 2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
- 따라서 이용률이 97.8에 이르는 일반부두를 신속하게 확대하여 체선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컨테이너부두 → 일반부두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
⁜ 용선료: 일종의 선박 임대료로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박은 비용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선사들이 선박을 빌려 쓰는 경우가 대부분임.

 광양항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 지난2월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광양항을 방문하여 ‘광양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광양항 활성화 주요 대책중 하나인 컨테이너부두 전환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나 현재까지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광양항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일부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는 철재제품 등 일반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하여 종합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
‣ 현재 여유가 있는 컨테이너 부두(1단계 1~2번 선석)를 일반부두로 기능전환하고, ‘20년까지 다목적부두로 기능 전환된 3-2단계 부두와 함께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일반화물 수요에 적응 대응키로 함

○ ‘12.1.25⌜‘컨’부두 여유선선석 운영계획⌟연구용역추진(기간: ‘12.3.2~ ’12.11.30)
○ ‘12.7.2 항만기본계획 변경 신청(YGPA → 여수청)
○ ‘12.7.26 항만기본계획 변경 검토의견 제출(여수청→국토부)
○ ‘12.8~ 국토부 항만기본계획 변경관련 검토 중
-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올초에 ‘광양항 활성화’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활성화 주요 대책 중의 하나인 일부 컨테이너부두(1단계 1,2번 선석) 기능전환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추진해야 할 것
- 컨테이너 부두를 일반부두로 전환시 임대료 인상 뿐만 아니라 입출항로 등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현재 ‘12년 말 기준 9천 210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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