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22]850억 투자한 월미은하레일 사업실패,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책임져야!
의원실
2012-10-22 1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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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는 H시공사가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S사와 계약하도록 방치해 - 시운행 중 3번의 사고가 발생하고, 2년간 운행을 못해도 경징계에 그쳐
-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는 계약직 공무원 1명의 퇴사로 마무리해
비리와 부실시공으로 얼룩진‘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관련자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인천교통공사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직원 2명이 경징계인 ‘경고’를 받고, 2명은 ‘훈계’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시의 대표 실패작”이라며, “인천교통공사가 관리를 태만히 해, 시공사인 H사가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S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했고, H사와 S사는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지급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억1천5백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련자는 경징계로 그쳤다.”며 인천교통공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징계 현황’에도 인천시 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전혀 없으며, 사업 관련 계약직 공무원 1명만 퇴사하여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850억원이 투입된 사업을 철거할 수도 있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책임진 것은 무엇이냐 ”고 반문하며 인천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명시하여,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의 종지부가 어떻게 찍힐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는 계약직 공무원 1명의 퇴사로 마무리해
비리와 부실시공으로 얼룩진‘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관련자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인천교통공사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직원 2명이 경징계인 ‘경고’를 받고, 2명은 ‘훈계’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시의 대표 실패작”이라며, “인천교통공사가 관리를 태만히 해, 시공사인 H사가 전문공사 업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S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했고, H사와 S사는 공사대금을 과다계상 지급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1억1천5백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련자는 경징계로 그쳤다.”며 인천교통공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한편,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징계 현황’에도 인천시 공무원이 받은 징계는 전혀 없으며, 사업 관련 계약직 공무원 1명만 퇴사하여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850억원이 투입된 사업을 철거할 수도 있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책임진 것은 무엇이냐 ”고 반문하며 인천시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명시하여,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의 종지부가 어떻게 찍힐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