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질 의 서
☞ 공단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이사장님,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과 합의해서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경우, 공단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단하지요?
=> 네. 그렇습니다.
☞ 이는 가해자의 면책을 방지하고, 수급권자가 연금 및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 따라서 합의가 있었는지,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 그런데 공단은 사실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현행 국민연금법은 공단이 사용자와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나 병원 등 민간 영역에서는 자료를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공단은 병원과 보험사로부터 최근 5년간 불법으로 407건의 개인정보를 법률 근거 없이 무단으로 수집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으니, 올해 수집한 41건의 개인정보는 명백한 불법 취득입니다.
☞ 문제는 공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정보를 제공한 병원과 보험사가 문제입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데,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 위반에 따른 처벌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 결국 공단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민간 기업과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이사장님은 종합국감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당 보험사와 병원의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