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질의 요지
O 작년 4월, “연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로 권력이 된 대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직속 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연기금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했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는 오히려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O 일련의 발언들로 촉발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O 이에 비해, 국민연금 기금은 기관투자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고 봅니다.
O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3월 하이닉스반도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최태원 이사선임 건입니다.
O 최태원 회장은 당시, SK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비롯,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장, 당시 국민연금은 어떤 표결을 했습니까?
O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 최태원 회장의 상황,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 등 어떤 것에도 비추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 배치
O 국민연금은 작년에는 SK와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과거 최 회장의 분식회계 전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었습니다.
현재 최 회장은 거액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니, 이사 선임에 지난해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2011년에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더욱 부정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새로 그룹에 편입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임직원을 맡을 경우, 그로 인한 지배구조리스크,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은 더욱 커지지 않겠습니까?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
O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의2는 ‘기금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과거 분식회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오너가 이사로 임명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입니까?
이사장, 최태원 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결권 행사지침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O 또, 국내주식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최태원 이사 선임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 행사 지침 위배 아닙니까?
이사장, 혹여, 횡령, 배임 등의 죄가, 단기적은 주가 상승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보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준정부기관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으신 겁니다.
O 또한, 국민연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shadow voting을 한 것은 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국가 재정법 64조는 “기금 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중립 표결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연금가입자가 위임한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O 국민연금은 대부분 국내 대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시장의 ‘큰손’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최대주주로서의 상징성도 클뿐더러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만큼 제기되는 사안마다 의결권 행사 지침에 충실하게 입각해 원칙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가치, 경제민주화
O shadow voting을 한 이유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O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극대화 되는 것이 주주가치 극대화일 것입니다.
O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하고, 이익이 국민에게 잘 분배될 수 있는 기업 구조가 만들어져야할 것입니다.
O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배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나쁜 이사 선임을 막아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이익이 오너만이 아닌 소액주주들에게도 고루 분배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 단기적 주식하락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쁜 지배구조는 주주가치에 더 큰 손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O 나아가,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설사 현세대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구조의 개선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꾀하여 미래의 부담이 경감된다면,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O 특히, 우리나라처럼 오너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O 우리나라의 경우 오너리스크가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범죄적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요인 중 하나로 오너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O 기업지배구조가 소액주주 중심이라기보다 대주주 오너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O 또, 오너리스크가 기업의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O 그렇다면, 오너로 인한 기업가치의 훼손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O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오너에 대한 도덕성과 투명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 대부분의 이사회나 주총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연기금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shadow voting을 한 것은, 부패 오너의 편을 들어준 것, 부패. 비리 등으로 주주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O 국민연금은 단순한 기관투자가가 아닙니다. 현재 재벌기업에 대한 마땅한 견제수단이 없음을 감안할 때, 국내 대부분의 우량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재벌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O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이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경제 전체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당장 기금에서 투자한 기업들은 임원 선임이나 배당·투자 결정 등을 할 때 재벌총수나 지배주주가 전횡을 부리기가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으로서는 자체 투자수익성을 높이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O 기업 경영에 정부의 입김이 미쳐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분명한 지침을 만들어, 체계화, 투명화, 객관화에 만전을 기한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