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2][복지위 질의] 기금운용직 성과급, 국민연금운용원칙에 준해서 지급되어야

❑ 질의 요지

O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에 있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지난 3년간 지급된 성과급은 37억원에 달합니다.

O 성과급 지급의 기준은 당연히 국민연금운용원칙에 맞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 이사장, 국민연금운용원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O 그런데, 성과급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니, 다른 운용원칙은 거의 없고, 수익률 중심입니다.

O ‘성과평가 보상지침’을 보면, 성과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량평가는 6개 항목의 초과수익률로 평가하고 그 비중이 80인 반면,
정성평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운영본부가 목표수립시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기준으로 전문위원회가 평가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그 비중도 20에 불과했습니다.

O 또, 전문위원회가 평가할 때 평가 근거로 사용되는 실별 목표설정서에서도 공공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는 항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 이사장, 기금운용원칙에는 명백히 나와 있는 부문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O 더 심각한 것은, 기금운용자가 수익률만 쫓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을 높여, 연기금운용의 리스크를 높임은 물론,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O 즉, 기금운용자는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되고 자신의 재계약 여부가 역시 수익률에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목표와 제약조건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게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해 투자하는 일 등,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해하는 정치적인 입장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O 결국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목표를 부과하는 정부가 어떤 제약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O 국민연금기금은 단순한 시장 자금이 아닌, 사회적 자본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사회적 임무를 중시해야 합니다.

 이사장, 수익률만을 추구하도록 유인하는 성과급 평가기준을 바꾸고, 국민연금운용원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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