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2][복지위 질의] 국민연금 복지사업 전무, 진짜 복지사업 나서야

❑ 질의 요지

O 국민연금법은 제25조에서 공단의 업무로 복지증진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투자는, 청풍리조트 운영과 국민연금실버론 밖에 없습니다.

O 먼저, 청풍리조트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사업이라 부르기 부끄럽습니다.
민간보험회사도 보험 가입하면 숙박권을 주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업으로, 복지영역으로 보기 힘듭니다.

O 국민연금실버론도 복지사업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O 국민연금실버론은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대부사업의 일종입니다.
O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연기금으로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O 언뜻 보기엔 노인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두 차례의 대부사업 결과를 보면, 결코 복지사업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O 빌린 돈을 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 본인이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이때, 만기기간은 너무 짧은 반면, 연체이자율은 너무 높아 흡사 고리대금 같기 때문입니다.

(생계자금 대부사업)

O 먼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부사업입니다.
약 24만여명이 대출을 받았고, 제 때 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환일시금으로 공제 됐거나, 매달 받는 연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당했습니다.
아직 미상환한 7건을 제외한 237,970건 중 연금급여를 훼손당하지 않고 정상상환 한 경우는 10인 23,871건에 불과합니다. 90가 노후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매달 받는 급여나 반환일시금에서 깎인 것입니다.

O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기간 이후에 붙는 연체이자율은 13에 달합니다. 결국 78인 18만건이 연체가 되었는데, 280억원이나 됩니다. 대출된 돈의 3.6나 되는 금액입니다.

O 더욱 우려스러운 지점은, 연령이 어릴수록 본인이 받을 급여에서 갚는 경우가 많고, 연체 비율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업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복지혜택을 받기는커녕, 노후 불안 가능성을 안고 갈 확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지원 대부사업)

O 2008년에 실시한 신용회복지원 대부사업 역시 문제입니다.
O 이 사업 역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납부보험료에서 상계 처리됨으로써 결국 가입기간이 국민연금급여의 축소․제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 연체이자율이 12입니다. 5년이 지나 연체가 시작되었는데, 2012년 9월 기준으로 대출해간 5천5백건 중 57인 3천여건이 연체로 나타났습니다.
금액 대비로는 100억 중 76인 79억이 연체 중입니다.

O 게다가 연체자 중 20대가 24명, 30대가 757명인데,
이들은 급여가 발생해, 자기 급여의 절반을 떼어 갚을 수 있는 65세까지 상환하지 못한다면 발생되는 이자만도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 이사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두 차례의 대부사업을 복지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 이사장, 본인이 매달 납부한 보험료를 대부해 사용한 것이고,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하더라도 이후 급여에서 상계처리 됨에도, 만기는 짧고 연체이자율은 과도하게 높은 방식으로 시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O 나아가, 연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순간의 어려움을 넘기거나 신용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연금급여를 통해 상환하게 되어 더 심각한 노후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O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부를 신청한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노후빈곤 위험성이 높아 국가가 더욱 관리해야할 집단의 빈곤 위험성을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양산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O 그럼에도 이전의 사업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연금실버론’ 이라는 대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O 이번사업은 3년간 매년 300억씩 총 900억의 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수급자에게 대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5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O 이분들의 상환 방법은 거의 자동이체를 통한 급여당일 상환입니다. 즉, 대부분의 신청자가 급여가 훼손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이사장, 그렇다면, 국민연금실버론 사업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자의 급여가 감소되어 노후 불안에 노출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O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장래에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일부입니다. 이를 훼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O 국가는 오히려 이를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들의 노후빈곤 문제는 향후 공공부조의 대상 확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O 더욱이 500만원이 없어서 의료, 주거 등에 위기에 처해있는 소득수준의 노인이라면, 더더욱 국민연금 급여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O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이들을 구제하고 싶다면, 연금이 아닌 다른 대안과 제도를 연구하십시오. 정 예산이 없어 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 제도로 인해 노후 급여액이 훼손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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