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질의 요지
O 국민연금법은 제25조에서 공단의 업무로 복지증진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투자는, 청풍리조트 운영과 국민연금실버론 밖에 없습니다.
O 먼저, 청풍리조트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사업이라 부르기 부끄럽습니다.
민간보험회사도 보험 가입하면 숙박권을 주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사업으로, 복지영역으로 보기 힘듭니다.
O 국민연금실버론도 복지사업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O 국민연금실버론은 국민연금에서 시행하는 대부사업의 일종입니다.
O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연기금으로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O 언뜻 보기엔 노인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의 두 차례의 대부사업 결과를 보면, 결코 복지사업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O 빌린 돈을 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 본인이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이때, 만기기간은 너무 짧은 반면, 연체이자율은 너무 높아 흡사 고리대금 같기 때문입니다.
(생계자금 대부사업)
O 먼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부사업입니다.
약 24만여명이 대출을 받았고, 제 때 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환일시금으로 공제 됐거나, 매달 받는 연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당했습니다.
아직 미상환한 7건을 제외한 237,970건 중 연금급여를 훼손당하지 않고 정상상환 한 경우는 10인 23,871건에 불과합니다. 90가 노후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매달 받는 급여나 반환일시금에서 깎인 것입니다.
O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기간 이후에 붙는 연체이자율은 13에 달합니다. 결국 78인 18만건이 연체가 되었는데, 280억원이나 됩니다. 대출된 돈의 3.6나 되는 금액입니다.
O 더욱 우려스러운 지점은, 연령이 어릴수록 본인이 받을 급여에서 갚는 경우가 많고, 연체 비율도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업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복지혜택을 받기는커녕, 노후 불안 가능성을 안고 갈 확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지원 대부사업)
O 2008년에 실시한 신용회복지원 대부사업 역시 문제입니다.
O 이 사업 역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장기적으로 납부보험료에서 상계 처리됨으로써 결국 가입기간이 국민연금급여의 축소․제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 연체이자율이 12입니다. 5년이 지나 연체가 시작되었는데, 2012년 9월 기준으로 대출해간 5천5백건 중 57인 3천여건이 연체로 나타났습니다.
금액 대비로는 100억 중 76인 79억이 연체 중입니다.
O 게다가 연체자 중 20대가 24명, 30대가 757명인데,
이들은 급여가 발생해, 자기 급여의 절반을 떼어 갚을 수 있는 65세까지 상환하지 못한다면 발생되는 이자만도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사장, 상황이 이러함에도 두 차례의 대부사업을 복지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 본인이 매달 납부한 보험료를 대부해 사용한 것이고,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하더라도 이후 급여에서 상계처리 됨에도, 만기는 짧고 연체이자율은 과도하게 높은 방식으로 시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O 나아가, 연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순간의 어려움을 넘기거나 신용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결국 연금급여를 통해 상환하게 되어 더 심각한 노후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O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부를 신청한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해놓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노후빈곤 위험성이 높아 국가가 더욱 관리해야할 집단의 빈곤 위험성을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양산한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O 그럼에도 이전의 사업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연금실버론’ 이라는 대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O 이번사업은 3년간 매년 300억씩 총 900억의 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수급자에게 대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5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O 이분들의 상환 방법은 거의 자동이체를 통한 급여당일 상환입니다. 즉, 대부분의 신청자가 급여가 훼손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장, 그렇다면, 국민연금실버론 사업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자의 급여가 감소되어 노후 불안에 노출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O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장래에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일부입니다. 이를 훼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O 국가는 오히려 이를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들의 노후빈곤 문제는 향후 공공부조의 대상 확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할 우려 또한 있습니다.
O 더욱이 500만원이 없어서 의료, 주거 등에 위기에 처해있는 소득수준의 노인이라면, 더더욱 국민연금 급여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O 만일 정부가 진정으로 이들을 구제하고 싶다면, 연금이 아닌 다른 대안과 제도를 연구하십시오. 정 예산이 없어 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 제도로 인해 노후 급여액이 훼손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