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2]농수축산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 위반 급증
적발건수 3년여 사이 79가 급증
과태료 부과 금액도 약 52배 증가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 및 납부현황에 대해 지적하겠다. 충청북도가 제출한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제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3건, 2010년 6건, 2011년 7건, 2012년 9월, 14건으로 단속에 의한 적발건수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09년 392천원에서 2010년 1,560천원, 2011년 2,250천원, 2012년 9월 20,330천원으로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에는 고사리, 막창, 청과류, 배추김치, 쌀,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미표시 하여 위반된 건수가 9건이었으며,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의 품종과 개체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전체 17건의 적발건수 중 원산지 미표시가 10건, 수산물의 경우 갈치, 꽁치, 오징어, 굴, 개불, 쥐돔, 고등어, 도루묵, 동태 등의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것이 8건을 차지하였다.

또한, 2009년 적발건수 3건에 비해 2012년 9월에는 14건으로 불과 3년여 사이 79가 급증하였고,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09년 392천원에서 2012년 9월 20,330천원으로 약 52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농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원산지 위반 적발 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고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먹거리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라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수축산 원산지 표시제 단속현황 및 처리결과 >
(단위 : 명, 건, 천원)

연도
단속
횟수
연인원
단 속
장소수
단속결과(처벌유형)
고발
․입건
과 태 료

금액
합계
2,203
4,914
29,830
3
30
24,532
2009
549
1,285
9,135
2
3
392
2010
656
1,520
8,475
1
6
1,560
2011
599
1,297
7,204
-
7
2,250
2012.9
399
812
5,016
-
14
20,3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