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2]불법이 난무하는 충북의 산림경영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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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난무하는 충북의 산림경영계획사업
불법이 난무하는 충북의 산림경영계획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산림소유자는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이나 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稅制)·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수산사업실행지침’ 상의 산림경영계획사업에 따르면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를 통해 산림조합, 산림기술자에게 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위탁동의서를 첨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대행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충북도 6개 시군에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결국 이로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6,817필지, 54,953ha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뤄졌다.

또한, 청주시의 경우 아예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증평군은 일부(370ha 중 98ha에 대해서만 수립)에 대해서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계획 수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더구나, 보은·진천·괴산·음성군에서는 도지사의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받지 않고,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11,864ha의 소관 공유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임의대로 수립하였다.

김우남의원은 “이제라도 전반적인 산림경영계획에 대한 충북도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양하고, 제대로 된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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