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2]세금 납부도 징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충북지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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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도 징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충북지역 공무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법규 성실히 준수해야

충북지역 공무원이 세금납부도 세금징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지방세법 제 61조에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 등 12개 시·군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금을 무려 403,589천원(3,582건)을 체납하고 있는 등 누구보다도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할 공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자경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주택신축, 매각 등 농지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감면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공무원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해당 건만 해도 25건으로 취득세만도 114,176천원에 이른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할 공무원이 사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초 농지소유자가 자경 농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후 주택신축, 매각 등 농지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감면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즉각 취득세를 징수”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공무원에게는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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