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2]충청북도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위반 사실 드러나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위반 사실 드러나
국외 출장을 다녀온 장기 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총 341명 중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은 0건

충청북도 공무원이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충북도가 김우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충북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및 연수 건수는 2009년 324명, 2010년 441명으로, 2011년 577명, 2012년 9월까지 56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및 연수비용도 2009년 9억 5천만원에서 2012년 9월 현재 11억 4천만원으로 약 2억 원 정도 증가하였다.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및 연수를 다녀온 후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충북도청이 제출한 ‘공무국외여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 동안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및 퇴직예정자(341명)의 국외 출장 보고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충청북도 공무원 중 귀국 후 2년이 다 되어서 국외 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하거나 제출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보고서 중 분량이 2페이지밖에 안 되는 등 분량이 10쪽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 귀국(결과)보고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도 소속부서의 장은 결과보고서의 제출여부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라도 직원들의 국외출장 및 연수에 쓰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