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2]충북도 공직자 징계 사유,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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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자 징계 사유,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이 1위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를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어..

최근 3년간 충청북도 공무원 징계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8명, 2011년 4명, 2012년 7월 현재 16명으로 작년 2011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전체 28중 10명으로 35.7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향응 또는 금품 수수건도 2건, 기타 폭행,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를 유기한 자도 있었다.

또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단양군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후 행정사업을 하면서 영리를 추구한 사실도 있었다.

더구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를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의 징계처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지만, A군에서는 향토산업육성 설치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징계처분이 요구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었다.

김우남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이해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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