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2]충북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업무 지도, 감독의 부적정
충북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업무 지도, 감독의 부적정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만 33억원 넘어!

충청북도 시군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지관리기금의 주 수입원은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2010년까지 8조 3,444억원을 징수하여 농지관리기금 자체수입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2월말까지 농지부담체납액은 총 9건으로 체납액 총 32억 2,201만 6,280원에 이르고, 가산금 등을 포함하면 무려 33억 8,752만 5,010원에 이르렀다. 각 시군별로 보면, 음성군이 17건으로 가장 체납건수가 많았고, 체납액으로는 청주시가 26억 2,199만원으로 체납된 7개 시군에서 가장 많았다. 납입기한이 2007년도인데도 현재까지 체납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또한, 납입기한이 2005년 2월로, 체납기한이 7년이나 지난 것도 있었다. 이경우, 국가재정법 제 96조에 따라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징수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농지전용 허가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우남의원은 “농지관리기금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재산조회 실시 및 부담금을 조기에 납부할 것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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