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22]충북, 유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증가하나 보상지원은 제 각각!
의원실
2012-10-22 1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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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증가하나 보상지원은 제 각각!
충북도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피해보상문제가 지적되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충북도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1년도 1,253,643㎡로, 2007년의 피해면적인 437,119㎡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피해보상신청건수는 2007년 370건, 2008년 280건, 2009년 420건, 2010년 573건, 2011년 1,127건으로, 2011년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2007년부터 보상신청건수에 비해 보상은 100 지원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 피해보상기준을 보면,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최대 보상액과 비율도 일정치 않아 제2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피해면적도 시군별로 10 ~ 330㎡ 되는 등 일정치 않고, 그에 따른 보상액도 피해보상금액도 5, 10, 20만 원 등으로 다양하고 최대 보상액도 음성군의 경우는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는 보상기준 또한 시군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최대 보상액도 200만원이 되는 등 환경부 지침상 500만원의 40밖에 지원 안 되는 시군도 있다.
갈수록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액이 급증한데 비해 보상금액은 늘지 않고 있다. 지급기준이 시군별로 상이하여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인 기준을 도에서 재정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충북도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피해보상문제가 지적되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충북도의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1년도 1,253,643㎡로, 2007년의 피해면적인 437,119㎡에 비해 301나 증가했다. 피해보상신청건수는 2007년 370건, 2008년 280건, 2009년 420건, 2010년 573건, 2011년 1,127건으로, 2011년에 피해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2007년부터 보상신청건수에 비해 보상은 100 지원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군별 피해보상기준을 보면, 지역마다 기준도 다르고, 최대 보상액과 비율도 일정치 않아 제2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피해면적도 시군별로 10 ~ 330㎡ 되는 등 일정치 않고, 그에 따른 보상액도 피해보상금액도 5, 10, 20만 원 등으로 다양하고 최대 보상액도 음성군의 경우는 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르면,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는 보상기준 또한 시군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최대 보상액도 200만원이 되는 등 환경부 지침상 500만원의 40밖에 지원 안 되는 시군도 있다.
갈수록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액이 급증한데 비해 보상금액은 늘지 않고 있다. 지급기준이 시군별로 상이하여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농민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괄적인 기준을 도에서 재정립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