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22]국토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항만공사, 물동량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도 ‘기준 부재’

부산항만공사, 물동량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도 ‘기준 부재’

성과목표․측정의 기준과 내용이 부재한 인센티브제도 운용이 문제
지난 8년간 인센티브 총 집행액 883억 – 지난해 125억, 매년 증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항만공사는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항만공사는 48개 선사에 대해 2011년도 인센티브를 125억원 지급하였다. 인센티브 지급은 결과적으로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라리 인센티브제도를 두는 것보다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2일(월) 부산항만공사 외 6개 해양기관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의 기준이 부재한 인센티브제도를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항만공사는 항만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선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측정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다”며, “부산항만공사는 48개 선사에 대해 2010년도 인센티브를 86억원 지급하였으며, 이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1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항만공사는 경쟁항만 대비 자항의 강점을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선사들이 자항 이용을 유도하여 항로확보와 물동량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나, 타켓마케팅과 포트세일즈는 터널운영사의 영업업무에 가까워 실질적인 항만공사의 마케팅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 항만공사들은 물동량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만공사들이 시행하는 마케팅은 터미널 운영사의 영업지원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은 결과적으로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만 물동량 유치를 위한 금전적 보상 제도로 간주할 수 있는 ‘항만사용료 감면제도’와 ‘인센티브제도’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거나, 혹은 인센티브제도 대신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