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22]국토위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산항만항만공사, 지난 4년간 설계변경 47건 &#8228 공사비 증가 217억

부산항만항만공사, 지난 4년간 설계변경 47건 ․ 공사비 증가 217억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 ․ 물가변동 등 사유 다양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설계변경’이 악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최근 4년간 최초계약과는 달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변경 49건이나 되고, 그로 인해 증액된 금액만 217억원에 이른다.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동 사항 등 설계변경사유도 다양한데,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최초계약금액의 인상으로 수십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 등 공사비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항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을 통해 부조리 근절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2일(월) 부산항만공사 외 6개 해양기관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최근 4년간 최초계약과는 달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변경 49건이나 되고, 그로 인해 증액된 금액만 217억원에 이른다.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민원발생에 의한 공사지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동 사항 등 설계변경사유도 다양한데,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최초계약금액의 인상으로 수십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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