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울산항만공사, 국가부두內 민자부두 (태영 GLS 부두)와 항운노조와의 작업권 장기 분쟁으로 ‘속앓이’
△ 항운노조 – 민자부두 「노무공급권」 보장 요구
△ 민자부두(태영 GLS) - 노무공급권은 항운노조와 별개 사안
△ 울산항만공사 – 항운노조와 태영 GLS 간의 원만한 합의만 기대해
울산항만청․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사시 대비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울산항만 국가부두 內에 들어선 민자부두 태영GLS와 항운노조간의 작업권 분쟁으로 인하여 10개월째 부두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울산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하지 않은 태영GLS에 대한 항만청의 항운노조 편들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는가운데, 결과적으로 울산항만공사가 항만청과 태영GLS 사이에 끼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만청,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동향을 공유하여 대책협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2일(월) 부산항만공사 외 6개 해양기관 국정감사에서 울산항만공사의 태영GLS부두 노무공급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을 사용하는 태영GLS는 지난해 12월 420억원을 들여 민자부두를 완성했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민간에 운영과 소유권을 맡긴 잡화 부두이다.”며, “모든 부두가 국가 관리 하에 있던 시절 하역근로는 항운노조에 맡기고, 항만청이 부두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이어왔는데, 울산신항에 들어선 태영GLS가 처음으로 민간에 운영과 소유권을 맡아 하역근로를 둘러싼 항운노조와 마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하지만 항만시설을 수요에 맞춰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항만기본계획상의 용도에 얽매여 항만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며, “노사문제로 인해 장기간 선박이 묶일 경우 체선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칠레에서 펄프를 싣고 울산항에 들어 온 선박이 하역을 하지 못한 채 바다에 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울산항만청,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동향을 공유, 대책협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