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23]김영주 의원,“도로교통공단의 경찰 감싸기 심각해”
의원실
2012-10-23 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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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도로교통공단의 경찰 감싸기 심각해”
- 도로교통공단 임원중 경찰출신비율이 80에 달해
- 도로교통공단 내 경찰출신자 25명 중 8명이 경찰시절 비위 저질러
- 경찰에서 해임된 직원도 4명, 도로교통공단은 비위경찰의 피난처인가?
도로교통공단 내 임원 중 경찰출신자 비율이 80에 이르러 도로교통공단의 경찰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근무중인 경찰출신자 25명 중 8명(32)이 경찰로 근무할 때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이 중 4명은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직에서 해임된 자로, 도로교통공단이 비위경찰의 집합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비위경찰관의 채용은 신중했어야 했다.”며,“도로교통공단이 퇴직 경찰의 안식처이자 비위 경찰의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로교통공단의‘경찰 챙기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또는 형사사건시 법원 등에서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측에 공학적 판단을 의뢰하는데, 공단이 경찰청의 최초 결론에 상반된 의견을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보고는 법원의 판단시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으로, 이 조사보고가 경찰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이 경찰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2년 예산 중 42.7인 약 116억원이 경찰청의 출연금인 점, 공단 임원의 80이상이 경찰간부 출신인 점, 공단의 예산편성에 경찰청장 승인이 필요한 점 등에 따른 공단과 경찰의 유착관계로 인한 것이다.
이에 선진통일당 김의원은 “이런 유착관계 속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의 신뢰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분석이 경찰청 사고조사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조사를 의뢰한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김의원은“이는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며,“오죽하면 사고조사 경찰관을 ‘길거리의 판사’라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비전문가인 경찰출신 임원의 비율을 줄이고 공정한 인사 채용을 하여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도로교통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도로교통공단 임원중 경찰출신비율이 80에 달해
- 도로교통공단 내 경찰출신자 25명 중 8명이 경찰시절 비위 저질러
- 경찰에서 해임된 직원도 4명, 도로교통공단은 비위경찰의 피난처인가?
도로교통공단 내 임원 중 경찰출신자 비율이 80에 이르러 도로교통공단의 경찰 감싸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근무중인 경찰출신자 25명 중 8명(32)이 경찰로 근무할 때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이 중 4명은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직에서 해임된 자로, 도로교통공단이 비위경찰의 집합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비위경찰관의 채용은 신중했어야 했다.”며,“도로교통공단이 퇴직 경찰의 안식처이자 비위 경찰의 피난처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도로교통공단의‘경찰 챙기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서의 교통조사계 또는 형사사건시 법원 등에서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측에 공학적 판단을 의뢰하는데, 공단이 경찰청의 최초 결론에 상반된 의견을 보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보고는 법원의 판단시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것으로, 이 조사보고가 경찰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이 경찰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2년 예산 중 42.7인 약 116억원이 경찰청의 출연금인 점, 공단 임원의 80이상이 경찰간부 출신인 점, 공단의 예산편성에 경찰청장 승인이 필요한 점 등에 따른 공단과 경찰의 유착관계로 인한 것이다.
이에 선진통일당 김의원은 “이런 유착관계 속에서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의 신뢰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분석이 경찰청 사고조사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조사를 의뢰한 건수는 5년 전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김의원은“이는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며,“오죽하면 사고조사 경찰관을 ‘길거리의 판사’라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의원은, “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비전문가인 경찰출신 임원의 비율을 줄이고 공정한 인사 채용을 하여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도로교통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