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23]<문방위-문광부>관광진흥법 개정안 : 특정기업 위한 특혜논란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23 0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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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개정안, 특정기업 위한 특혜논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문화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흥시설의 부대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법안 추진은 ‘지양(止揚)’”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항공이 경복궁 인근 옛 미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건설 부지 주변에 덕성여자중ㆍ고등학교, 풍문여자고등학교가 있어 ‘학교보건법 6조’에 따라 호텔건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학교보건법」제6조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대한항공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10년 2월), 2심(’12년 1월)과 대법원(6월 28일)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문광부는 지난 6월 22일 유흥시설의 부대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으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서울에서만 31건(심의 해제비율 76)에 이르고 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내 호텔업 등록현황(서울)-첨부자료 참고>
이 의원은 “호텔 건립의 타당성과 교육적 유해성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면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도 호텔 건립을 허가해주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호텔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 이며 또한, “해당 부지는 경복궁을 비롯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가 많아서 호텔 건립이 주위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호텔건립을 불허한 교육청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자초하는 입법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