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23]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보증만 배불려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주택보증만 배불려


○ 건설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법까지 개정해 추진한 정부정책이 대한주택보증(주)의 배만 불려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 사업배경
대한주택보증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에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정부정책에 따라 08.11월부터 시행 중임.


○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사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당초 주택사업자가 환매기간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경우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를 완료하는 방식이다.

○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11월 134세대가 환매(換買)된 경남 창원시의 재건축을 시작으로 아직 환매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71세대를 뺀 전국의 99개소(15,341세대)는 환매를 완료하였다.

○ 그러나 A신탁(주)과 매입계약을 체결한 대전 중구의 하우스토리 25세대와 충남 당진 이안아파트 132세대 등 총 157세대는 환매사고가 발생하였다.
○ 시공사 부도로 빌려준 돈 대신 공동주택으로 대납(代納) 받은 것이다.
그런데 A신탁사는 2009년에 이미 환매사고를 낸 적이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2011년에 또다시 계약을 체결해 재차 환매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 대한주택보증의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부실심사를 하였거나, 업체와의 결탁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매입계약 체결(또는 환매완료)후 부도기업 현황 - 첨부자료 참조

○ 대한주택보증과 환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난 기업은 벽산건설, 월드건설, 남광토건 등 10개사에 이른다.

○ 중견건설사들의 부도는 청와대 경제회생대책위에서 기안하여 법까지 바꾸어가며 건설업체의 일시적 자금난을 경감해 주택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얻은 것은 시공 보증사고 예방이 전부다. 주택법시행령의 개정목표가 주택시장 활성화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 수많은 주택건설사들이 부도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보증이 거둔 환매수수료는 859억원에 이른다.

○ 건설사들에게 “저리의 공사비를 빌려준다”며 특혜시비까지 일으키며 진행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대한주택보증이다.

○ 이미경 의원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최대수혜자는 주택보증으로 보이는데, 최초로 국토해양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시점은 언제이고 누가 진행하였냐.”고 물었다.

● 참고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위하여 수행하는 각호의 업무
1. 시공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 이미경 의원은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들은 환매조건부 매입을 간절히 바라는데, 주택보증에서 이를 심사평가하는 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동산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랜덤방식으로 추첨되어 비교적 공정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 임기2년의 비상근 이사에 가깝고, 위원장은 현직 주택보증임원이 맡아 주택보증에서 주도할 수 있어 매입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이미경 의원은 “건설사와 항시적으로 주택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업체와의 유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을 도입하면서 건설사가 도중에 부도나는 경우 등을 대비한 미환매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주택보증 사고예방은 물론 859억원의 차익을 남겼는데 당초의 취지대로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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