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23]<문방위-문광부>사감위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23 09:24:11
58
사감위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
- 직영 추진하면서 매출총량 관리주체까지 변경은 불가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사감위법(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의 매출총량 관리 주체를 사감위에서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로 옮기는 것은 사감위의 설립취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년 8월 18일 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의 매출총량 관리 주체를 사감위에서 소관부처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감위법(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은 2009년과 2010년 1천억 이상, 2011년에도 199억원의 매출총량을 초과했고, 복권도 2009년과 2011년에 매출총량을 1천억 원을 초과했다.
<체육진흥투표권복권 매출총량 초과금 현황-첨부자료 참고>
이우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를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매출총량의 관리 주체마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위임한다면, 매출총량을 정하는 의미자체가 없어진다”며 시행령 추진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