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23]대한지적공사가 방치한 지적불부합지, 서울시 면적의 10배
의원실
2012-10-23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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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가 방치한 지적불부합지, 서울시 면적의 10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소송과 민원 빗발칠 것으로 예상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0월 23일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사용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의 면적이 554만 필지, 6,154km로 서울시 면적(605.25km)의 10배에 이른다.”며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경계분쟁에 연간 소송비용 약 3,800억 원, 경계확인측량으로 연간 약 900억원이 국민부담으로 가중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이러한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로 인하여 땅의 면적 증감이나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 및 민원과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국책 사업인 만큼, 추진 중에 생기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소송과 민원 빗발칠 것으로 예상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0월 23일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사용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의 면적이 554만 필지, 6,154km로 서울시 면적(605.25km)의 10배에 이른다.”며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경계분쟁에 연간 소송비용 약 3,800억 원, 경계확인측량으로 연간 약 900억원이 국민부담으로 가중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이러한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로 인하여 땅의 면적 증감이나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 및 민원과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할 국책 사업인 만큼, 추진 중에 생기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