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농민을 증명하는 농지원부 제도의 미흡으로 매년 동일한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
농지원부의 발급이 필수적 요소인 농식품부의 정책
*농협 조합원 가입-농지원부,신분증,도장,가입신청서(소정양식),출자금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지원부,주민등록등본,농약-비료 등 구입 영수증
*국민연금 지원-농지원부
*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할때 등록,취득세 50감면, 채권 면제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과세기간별로 2억원 한도내에서 100 감면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 (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 서류이다.
* 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 농지전용,산지 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로 쓸 수 있다.
* 3ha(약 9천평)이내에서 추가 농지구입시 지방세를 50 감면받을수 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 2007년 쌀직불금 부정수급 사태 발생(감사원 결과 분석)
○ 2007년 감사원 감사 당시 전산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실제 농업 인 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 불금 누수 사례 만연.
○ 그 원인은 쌀소득 직불제 지급의 전제인 농지원부 등 실경작자 확인시스템 이 부실하고 자치 단체의 집행인력 부족 등 집행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므로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 2011년 『농업경영체 제도, 혜택은 가짜 농민이 챙겨』(KBS 보도)
○ 농업경영체 등록시 농지원부가 필수임
○ 하지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혜택은 가짜 농민들이 챙기고 있음. 임차인은 지주가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등록할 수 없어 농약, 비료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를 구입하지 못함.
○ 임차농지 지주가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 등록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함.
▢ 2012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정발급 발생
##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동영상
O 개요
-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목돈 마련에 유리한 3년 이상 5년 이내의 장기 금융 상품으로, 가입자에게는 기본금리 이외에 장려금리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임. 농지원부를 근거로 가입하게 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한국은행 출연금과 운영 수입 등임.
- 2011년 말 현재, 총 가입자 439,161계좌, 총불입액은 1조 2,670억원이며, 1986~2012년까지 저축장려금 지급액은 2조 7,758억원임
O 문제점 : 공무원 800명 부당 수령 및 환수 규정 미비
- 2009∼2010년 저축장려금 수령자 중 800명의 공무원 부당 수령(10억 3,800만원의 저축장려금 수급)
- 2004∼2011년 위규 가입자는 18,800명(2011년 315명)임.
- 부정, 부당 수령자 환수 규정 미비(관련 법률 미비)
- 관리, 감독기관의 저축가입 또는 저축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점검 부족 및 의지 부족
◦ 부정, 부당 수급자가 발생하더라도 환수 규정 미비
-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에는 부정, 부당 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 없어, 예산 낭비가 되고 있음
- 2008년 쌀 직불금 사태 등으로 인한 환수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환수 규정 마련 부실
- 감사원에서 2012.2월에 환수규정 마련 조치 통보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음
▢ 농지원부의 문제점
○ 농지원부는 농지취득, 영농자금 대출, 농협 조합원 가입시 자격증명,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 농식품부 각종 정책지원사업 등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보드 : 자격 변경시 신청방법 등의 각종 정책지원사업에서 농지원부에 대한 자격심사가 없거나, 지위변경 신청 등에 대한 절차가 없음.
○ 문제점
- 농지원부 관리주체의 분산
농지원부 관리체계
집행기관
관련업무
농림부
농지관리업무 제도정비, 사업전반 지도․감독 및 운영지원 등
지자체
농지원부 작성 관련 변동자료 처리, 현장조사, 민원발급 등
한국농촌공사
농지관리업무 및 농촌행정시스템 사용법 교육, 시스템 장애처리, 농식품부 농촌행정연계시스템 운영 등
행정자치부
시․ 군․ 구 농촌행정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자료: 농식품부
-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농지법상의 벌칙규정이 없음.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 농지원부 작성이 임의사항임.
농지원부 작성이 의무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운용되어 다수 필지가 미등재[농지조서로 관리하는 농지(1,852만 필지) 중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는 40.4(748만 필지)에 불과]되어 있고, 마을이장 확인서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원부의 작성 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연 1회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극히 일부(조사대상농지 279,921ha의 0. 56인 1,583ha)만 농지 처분명령을 하여 형식적으로 사후관리를 함.
- 농업인 주민등록지 등록신청제도는 농업인 편의보다는 부재지주 편의 도모 제도
실경작자는 영농을 위해서 농지소재지 에 수시로 가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농업 인 주민등록지에서 등록신청하는 제도는 농업인 편의보다는 부재지주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임.
이러한 농지원부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농어민 자격을 이용한 편법, 불법행위가 발생함.
▢ 개선방안
O 농어민이 자격을 증명하는 제도를 농지원부로 일원화
O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어민 자격여부 및 그 상실여부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담합에 의한 허위 농지원부 작성 방지를 위해 원부의 최초 작성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명시, 사용처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함. 즉, 한번 발급받은 뒤 계속 농민으로써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원부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농지원부를 발급받도록 제도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