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MMA 수입쌀, 중국과의 통상 마찰 발생 가능성 높아!
의원실
2012-10-23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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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A 쌀 도입 현황
◦ MMA 밥쌀용 중국산 쌀 협상 1차례 유찰
- (현황) 밥쌀용 중국 쌀의 경우 11년분이 16,000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차 입찰 시 중국 측 제시액이 과도해 잠정적으로 입찰을 늦춤.
◦ MMA 가공용 중국산 쌀(현미) 협상 2차례 유찰
- (현황) 가공용 중국산 쌀 12년(11년분) 입찰이 2월, 6월 2차례 유찰됨. 10월 마지막 입찰을 남겨두고 있음. 중국은 국영무역처 2곳을 통해서 쌀을 수출.
- (중국산 가공용 현미입찰내역) 1차 입찰가 915 $/톤, 2차 입찰가 905 $/톤.
◦ 미국산 쌀 무기비소 검출로 모든 수입쌀 판매와 입찰 잠정 중단
- MBC TV 「‘미국산 쌀이 위험하다’ 비소함량 위험수위」보도(2012.9.20. 9시 뉴스), 컨슈머 리포트 조사결과 미국산 쌀에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무기비소가 최대 검출.
- 농식품부 미국산 쌀 판매와 입찰을 잠정 중단 조치(2012.9.21. 오전)
- 10월 중국산 쌀 3차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가지 입찰이 잠정 중단되어 있음. 금년 도입 쌀의 경우 년도를 맞추어 도입해야 하므로 추 후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
▢ MMA 쌀 통상마찰 관련 문제점
◦ 중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증대
- (중국 협상 형태) 2009년까지 미국산 보다 저가 제시, 이후 2010년부터 미국산 보다 높은 가격 제시.
- 2012.7.24. 제18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WTO MMA 제도 하에서의 중국산 쌀 수입 관련 상호 협력 및 TRQ 농산물 입찰제도 운영 문제점 개선을 요구.
- 쌀 MMA 쿼터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무역이득을 극대화 하려함.
◦ 최종 3차 입찰에서 중국이 제시하는 가격이 높아도 MMA 규정상 반드시 수입해야하는가?
- (공사입장) 04년 WTO 쌀 재협상 결과 「MMA 쌀 이행계획서」의 「국별 할당 물량 관련 4개국 합의문」에 따라 입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아 입찰이 세 번 유찰되면 총량쿼터로 전환하여 구매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국 쌀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는 없음.
중국산 쌀의 고가 응찰에 대하여 2009년 한중 연례점검회의부터 중국 측에 미국 등 쌀 수출국의 국제가격에 준하여 응찰할 것을 요구함.
- (중국입장) 중국의 경우 단립종 품종을 수출, 미국은 중립종, 태국과 파키스탄은 장립종을 수출하는데 다른 종이므로 미국 등 쌀 수출국의 국제가격은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수입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음.
◦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은데 공사는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 총량쿼터로 전화하여 구매가능 하지만 쌀 수입가격문제로 인해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여 총량쿼터제로 전환하여 쌀을 구매한 적이 없음.
- 미국산 쌀의 무기비소 검출로 인해 잠정 수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국산 쌀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100, 2010년,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곤란을 겪어옴.
▢ MMA 쌀 통상 마찰 개선방안/ 질의
◦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중국산 쌀을 수입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므로 반드시 막아내야 함.
- (현실적인 측면) 통상 마찰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무역 측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급적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큼. 중국 측 또한 협상전략으로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의 높은 가격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 일정부분 인하하여 총량쿼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할 것임. 하지만 항상 중국 측과의 협상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
- 2014년 이후 쌀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화, 관세유예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며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호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통상 마찰을 볼모로 하여 지금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 통상 마찰, 다른 분야의 손해가 두려워 농업이 피해 받는 것은 간과할 수 없음. 농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함.
- 향후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측에 통상마찰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 앞으로 다가올 2014년 중국과의 협상이 중요함.
- 당초 중국과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 다가올 협상에 있어서는 MMA 협상에 있어 가졌던 불리함에 대해 잘 살피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MMA 밥쌀용 중국산 쌀 협상 1차례 유찰
- (현황) 밥쌀용 중국 쌀의 경우 11년분이 16,000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차 입찰 시 중국 측 제시액이 과도해 잠정적으로 입찰을 늦춤.
◦ MMA 가공용 중국산 쌀(현미) 협상 2차례 유찰
- (현황) 가공용 중국산 쌀 12년(11년분) 입찰이 2월, 6월 2차례 유찰됨. 10월 마지막 입찰을 남겨두고 있음. 중국은 국영무역처 2곳을 통해서 쌀을 수출.
- (중국산 가공용 현미입찰내역) 1차 입찰가 915 $/톤, 2차 입찰가 905 $/톤.
◦ 미국산 쌀 무기비소 검출로 모든 수입쌀 판매와 입찰 잠정 중단
- MBC TV 「‘미국산 쌀이 위험하다’ 비소함량 위험수위」보도(2012.9.20. 9시 뉴스), 컨슈머 리포트 조사결과 미국산 쌀에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무기비소가 최대 검출.
- 농식품부 미국산 쌀 판매와 입찰을 잠정 중단 조치(2012.9.21. 오전)
- 10월 중국산 쌀 3차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가지 입찰이 잠정 중단되어 있음. 금년 도입 쌀의 경우 년도를 맞추어 도입해야 하므로 추 후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
▢ MMA 쌀 통상마찰 관련 문제점
◦ 중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증대
- (중국 협상 형태) 2009년까지 미국산 보다 저가 제시, 이후 2010년부터 미국산 보다 높은 가격 제시.
- 2012.7.24. 제18차 한·중 무역실무회담에서 중국은 우리 정부에 ‘WTO MMA 제도 하에서의 중국산 쌀 수입 관련 상호 협력 및 TRQ 농산물 입찰제도 운영 문제점 개선을 요구.
- 쌀 MMA 쿼터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무역이득을 극대화 하려함.
◦ 최종 3차 입찰에서 중국이 제시하는 가격이 높아도 MMA 규정상 반드시 수입해야하는가?
- (공사입장) 04년 WTO 쌀 재협상 결과 「MMA 쌀 이행계획서」의 「국별 할당 물량 관련 4개국 합의문」에 따라 입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아 입찰이 세 번 유찰되면 총량쿼터로 전환하여 구매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국 쌀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는 없음.
중국산 쌀의 고가 응찰에 대하여 2009년 한중 연례점검회의부터 중국 측에 미국 등 쌀 수출국의 국제가격에 준하여 응찰할 것을 요구함.
- (중국입장) 중국의 경우 단립종 품종을 수출, 미국은 중립종, 태국과 파키스탄은 장립종을 수출하는데 다른 종이므로 미국 등 쌀 수출국의 국제가격은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수입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음.
◦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은데 공사는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
- 총량쿼터로 전화하여 구매가능 하지만 쌀 수입가격문제로 인해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여 총량쿼터제로 전환하여 쌀을 구매한 적이 없음.
- 미국산 쌀의 무기비소 검출로 인해 잠정 수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국산 쌀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중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100, 2010년,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곤란을 겪어옴.
▢ MMA 쌀 통상 마찰 개선방안/ 질의
◦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중국산 쌀을 수입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므로 반드시 막아내야 함.
- (현실적인 측면) 통상 마찰로 인해 발생하게 될 무역 측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급적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큼. 중국 측 또한 협상전략으로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의 높은 가격을 고수하지는 않을 것. 일정부분 인하하여 총량쿼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할 것임. 하지만 항상 중국 측과의 협상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
- 2014년 이후 쌀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화, 관세유예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 중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며 중국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우호적 협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통상 마찰을 볼모로 하여 지금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큼.
◦ 통상 마찰, 다른 분야의 손해가 두려워 농업이 피해 받는 것은 간과할 수 없음. 농민을 위해 쓰여야할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함.
- 향후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측에 통상마찰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 앞으로 다가올 2014년 중국과의 협상이 중요함.
- 당초 중국과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 마찰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 다가올 협상에 있어서는 MMA 협상에 있어 가졌던 불리함에 대해 잘 살피고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