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22]충청북도, 밭직불제, 2015년 본격 시행에 앞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 (밭직불제 도입 합의) 한·미 FTA 피해대책으로 여야정 합의를 통 해 밭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보호를 위해서 밭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함.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1.26.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밭직불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다만 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부터 2014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작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통해 밭직불제 규정을 신설하여 임시 운영 중임. (올해부터 밭직불제 시행 중)

◦ 하지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2015년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 로 보임.

◦ 왜냐하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만을 밭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로 간주하기 때문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정 2012.1.26, 시행 2015.1.1)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동 법에 따르면 농가가 개인 사정으로 2012년부터 2014년 중 밭을 잠시 놀리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시 밭작물을 심더라도 해당농지는 동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밭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제외됨.

◦ 과거 쌀직불금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음.
현행 쌀직불제의 전신인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된 2001년에도 ‘1998년~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란 기준이 설정되면서 상당수 농가가 지금까지 벼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쌀직불금은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 결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해서 벼농사를 짓지 않았던 농가의 경우 그 후에 벼농사를 짓더라도 쌀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됨.

◦ 이와 같이 법률에서 과거의 일정기간으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국내 직불금 제도의 근거가 되는 WTO 규정 때문임.

- WTO 규정이 허용하는 보조형태는 시장개방 등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만 허용하고 있음.(생산비와 연계된 지원은 금지)

- 그 결과 WTO 에서는 국내에서 직불금 규정을 도입할 때 시장개방 등 외부 요인이 발생했던 일정기간으로 한정하여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즉 모든 농가에게 일괄적으로 생산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개방 등의 외부적 사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농가에 한해서만 보조하는 것임.

◦ 즉 법률에서 일정기간으로 지급대상 농지를 한정하는 것은 국제법 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임.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충북지역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밭농가에 대한 충분한 홍 보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충청북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해 봤으나 이와 관련해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자료 및 홍보자 료는 전혀 없었음.

◦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 지역을 비교했을 때, 충북지역의 밭 면 적 비중은 강원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충북지역은 밭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전체 농지 중 57.5가 밭임.(강원도 밭 비중 62.5)

◦ 충북지역의 올해 밭직불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밭직불금 신청을 한 밭 면적은 충북도내 전체 밭 면적의 12.5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음.

◦ 밭 농가들이 2015년 이후에도 밭직불금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해당 기간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해야 함.

- 올해부터 3년간 계속해서 밭직불금 신청을 하든지, 종자 구입비 등 해당기간 밭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자료를 구비해둬야 할 것으로 보임.

- 해당 기간동안 밭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이 안 될 경우 향후 밭농사를 하더라도 밭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당공무원 역시 인지하고 있으나, 단순히 농 식품부가 하달해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만 받았을 뿐, 이에 대한 설명 및 홍보 자료를 만들거나 농민을 상대로 교육이나 설명 을 한 내역은 없음.

◦ 지금이라도 밭농사를 하는 농가에게 밭직불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을 통해 향후 법이 시행되어 제5조의 규정 때문에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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