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8][농협] 지역조합으로의 배당지원,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 중앙회 당기순이익 구성현황
◦ 중앙회 당기순이익은 크게 자체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자체수익과 계열사 배당인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구성됨.

- (자체수익) 중앙회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임. 사업구조 개편 전에는 신용사업, 공제사업, 농업경제사업, 축산경제사업,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중앙회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 사업을 통한 수익이 중앙회 자체수익으로 잡혔음.

- (지분법평가이익) 계열사 이익에 중앙회 지분율을 곱해서 산출한 것으로 회계상의 이익임. 지분법평가이익은 배당이라는 추가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중앙회가 실제로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것임. 지분법평가이익과 실제로 계열사가 중앙회에 배당하는 현금배당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출자배당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함. 하지만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구성하는 지분법평가이익은 회계상의 수치일 뿐 실제 현금배당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실제 현금배당율은 지분법평가이익의 약 30정도임.)

◦ 현금부족분을 사업구조 개편 전에는 은행의 예수금에서 차액만큼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해결했음. 하지만 신경분리로 은행이 금융지주 소속으로 된 현재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부족분을 메울 수 없게 됨. 따라서 이에 대해 사업구조 개편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었음.

▢ 문제점

◦ 사업구조 개편 후, 실제로 18대 국감에서 염려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분법평가이익 증가) 중앙회가 자체사업을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면서 그동안 당기순이익 중 자체수익으로 잡혔던 부분이 앞으로는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잡히게 됐음.

- 특히 중앙회 당기순이익의 전부를 차지했던 신용부분은 NH 은행으로, 공제사업은 각각 NH 생명보험과 NH 손해보험으로 분리되어 이들이 올린 수익은 중앙회의 자체 영업수익이 아닌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잡히게 됨. (PPT 자료)

◦ 2011년의 경우 지분법평가이익은 무려 1141억원이었으나 중앙회가 수령한 계열사 배당액은 364억원에 불과하였음.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의 현금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09년 36.3, 2010년 24.2, 2011년 31.9임. 지분법평가이익의 70 정도가 회계 장부상으로만 잡힐 뿐 실제 현금배당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PPT 자료)

◦ 농협의 전체 당기순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자체수익이 감소하고 지분법평가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출자배당을 해줄 현금이 부족해진다는 의미임.

◦ 과거에는 은행의 예수금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현금부족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은행은 금융지주회사 소속으로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됨.

◦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발생함. 신용 및 공제부분이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되면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받게 됨. 그 결과 금융지주회사는 2013년에 중앙회로 배당을 할 수 없게 됐음.

◦ 중앙회 당기순이익의 전부를 차지했던 은행과 보험의 순이익이 중앙회로 배당되지 못한다면 지역조합으로 출자 배당할 현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됨. 2011년도 기준으로 신용사업은 5,971억원, 공제사업이 1,834억원 수익을 달성하였음. (PPT 자료)


◦ 농협에서는 당장 내년도 지역조합 출자배당을 위해 그 대책으로 농업금융채권 발행 등 자금차입을 통한 임시방편으로 현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함.

◦ 향후 2014년부터 금융지주회사 배당이 가능해지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금융지주를 비롯한 NH은행, NH생명보험, NH손해보험 등의 현금배당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자기자본비율(BIS) 준수를 비롯해 은행 등 금융자회사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한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수밖에 없음. 결국 중앙회와 금융지주, 은행이 배당에 관한 합의를 어렵게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한이 있을 경우 NH은행은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하지만 이에 대한 농협의 대책 및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를 물어 봤으나 전혀 준비한 것이 없음. 그때 상황이 되면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만 들음.

◦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음. 금감원은 사업구조개편시 농협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직립률(Coverage Ratio)을 100에 맞출 것을 권고함. 이에 중앙회는 충당금적립률을 맞추기 위해 개편 하루 전인 2012. 3. 1에 3010억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충당금을 추가 적립함. 이로 인해 중앙회의 12년도 1분기 신용부분 당기손이익은 𔃀,167억으로 적자 발생. 이와 같이 사업구조 개편 전과 달리 개편 후에는 금융당국의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농협이 제출한 사업구조 개편관련 법률자문 내역과 회계자문 내역을 검토했지만 이에 대한 자문내역은 없었음.

◦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 후,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음.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에 큰 차질을 겪었음.

◦ 사업구조 개편은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조합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임.

◦ 조합이 없는 중앙회가 있을 수 없듯이 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 후에도 조합에 대한 지원이 지속 확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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