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3]국내 지적공부면적 중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인 불부합지 총 14.8
국내 지적공부면적 중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인 불부합지 총 14.8

-국내 지적 면적 중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인 불부합지 면적비율은 광주 46.0, 강원29.8, 충북25.1, 제주25.1 순 높아
-최근 5년간 지적측량 오류에 따른 배상금액만 9억1천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서둘러 추진해 측량문제로 인한 국민 재산권 손해 최소화해야


 국내 지적 면적 중 재산권 행사가 제한적인 불부합지 면적비율은 광주 46.0, 강원29.8, 충북25.1, 제주25.1 순 높아
- 지적공부면적 3,760만필지 중에서 불부합지 면적은 553.6만필지로 14.8, 불부합지는 ‘토지대장상 부동산정정대상으로 되어 있어 개발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함
* 불부합지는 도해지적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한 경우

 최근 5년간 지적측량 오류에 따른 배상금액만 9억1천만원
- 지적공사를 대상으로 한 지적측량 오류에 따른 최근 5년간 소송은 총 66건으로 지적공사 패소율은 15.5. 배상금 총액은 9억1천만원으로 연간 1억8천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음
- 측량종목별 현황을 보면, 경계복원측량(도해를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 60.6로 가장 많았고 분할측량(필지를 2개이상의 번지로 나누는 측량), 지적현황측량(지상건축물을 도해상으로 복원하는 측량) 순으로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적공사와 국민의 관련 소송비용 등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지적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지적재조사 사업 서둘러 추진해 측량문제로 인한 국민 재산권 손해 최소화해야
- 대한지적공사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지적공사 자료에 따르면, 불부합 대상지 550만필지 측량은 2030년까지 8,4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 중이고 전체 3,761만필지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과 디지털화 등으로 완료되는 2030년까지 1조2,065억원 소요될 것
- 그러나,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66지구, 30.4억원이 편성되어 2012년 사업계획 예산안인 100억원의 1/3수준 감소하여 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적경계 분쟁과 불부합 등으로 인해 국민 재산권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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