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23]식품 위해건수 중 10는 알레르기 관련
식품 위해건수 중 10는 알레르기 관련
- 알레르기 표시 위반 제품 리콜대상에 포함시켜야 -

최근 2년간 식품 관련 전체 위해건수 중 약10는 알레르기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0년,2011년) 소비자원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으로, 식품관련 전체 위해건(14,031건)의 약9.7(1,35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건수(2010-2011)
: 첨부파일 참조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으로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일,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등을 지정하고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시 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차시에는 품목 제조정시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리콜’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 의원은 “2011년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국가와 유럽연합의 식품관련 리콜사례와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각국 별로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리콜사례가 최소 약 11(유럽연합)에서 최대 46(캐나다)까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식품알레르기와 관련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 한 해 동안 표시위반 제품의 회수(리콜)조치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알레르기 표시 위반 제품을 리콜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율 및 원인식품 DB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 고】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분석(한국소비자원)

최근 2년간(2010.1.1.-2011.12.31) 우리 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최근 2년간 식품 관련 전체 위해건수 14,031건 중 약 9.7(1,354건)에 해당함.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건수: 첨부파일 참조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한 식품은 현행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과일·견과류와 같은 원료농산물과 가정이나 외식업체에서 조리된 비포장식품이 959건(70.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표시대상인 가공식품은 395건(29.2)인 것으로 나타남.

포장 유형별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건수

식품포장 유형
비포장 식품
포장 식품
건수()
959건(70.8)
395건(29.2)


전체 알레르기 위해사례 1,354건 중 식품 유형별로 분류가 가능한 1,165건을 분석해본 결과 ‘육류 및 가공품’이 282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생선·패류 및 가공품’ 252건(21.6), ‘갑각류 및 가공품’ 107건(9.2), 건강식품 100건(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군 순위
: 첨부파일 참조

주) 가정식 또는 외식에서 제공되는 식품 중 주유 원재료를 분류하기 어려운 조리식품 189건은 제외함.

알레르기를 유발한 식품유형 1,165건 중 특정 식품명으로 분석이 가능한 437건을 세분류한 결과 육류는‘닭고기’81건, ‘돼지고기’80건, ‘쇠고기’3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생선류는‘고등어’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장어’7건,‘명태’,‘미꾸라지’,‘참치’각각 6건, ‘가자미’4건의 순으로 나타남.

생선은 다수의 정보가 ‘생선(20건)’또는‘생선회(71건)’등으로 식품 명을 기술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식품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통상 알레르기 표시대상인 고등어를 회로 섭취하는 빈도는 낮으므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생선류가 다양함을 알 수 있음.

알레르기를 유발한 패류는‘굴’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홍합’13건, ‘전복’10건의 순으로 나타남. 갑각류는‘게’가 6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새우’(39건)의 순으로 나타남.

식품군별 주요 알레르기 유발식품
: 첨부파일 참조


구체적인 알레르기 증상(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 ‘두드러기·발진’이 1,215건(61.0)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483건(24.2), ‘부어오름’ 85건(4.3), 홍반 76건(3.8)등의 경미한 알레르기 증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복통·설사·구토(56건, 2.8), 호흡곤란(47건, 2.4) 등의 심각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알레르기 증상(복수응답)
: 첨부파일 참조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에 해당되는‘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212명(15.7),‘8~19세’어린이가 189명(13.9)으로 전체의 29.6(401명)를 차지함.

연령별 식품 알레르기 발생현황
: 첨부파일 참조

알레르기 위해사례를 위해정보 보고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병원을 통해 접수된 위해사례가 1,120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소비자가 식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됨.

2011년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정보 건수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