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9][수협] 어민 목죄는 구속성예금
▢ 구속성예금(꺾기) 현황

◦ 은행이 대출을 하는 경우에 대출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구속성 예금
◦ 은행에 있어서 구속성예금은 예금증가ㆍ채권보전에 유리한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예금계수의 조작ㆍ기업의 부담증가 등의 부작용 초래
예)500만 원 대출 후 200만 원 예금하는 경우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300만 원이나 이자는 500만 원에 대해 부담


▢ 구속성예금(꺾기) 문제점

- 감사 현황

◦ 2008년 4월~6월까지(2개월간) 금감원 감사
- 2개지점에서 5억원의 대출로 자발적 가입확인서를 징구하고 않고 차주관련자 명의의 정기예금2건, 1억원 부당수취
- 관련 해당 직원 1명 조치의뢰
(2010년 11월 17일 이후로 자발적 가입확인서를 징구하지 않더라도 대출 후 한 달이내 1이상 적금, 공제 관련 사항에 관해 꺽기로 적용됨)


◦ 2011년 9월(2010년 12월 29일 ~ 2011년 7월 29일까지) 금감원 감사
(단위:천원)

차주수
대출금
적금․
공제
대출금 대
적금․공제비율
대출
건수

수입금
비고
총69명
9,600,000
984,000
10.3
96건
230,000
-

- 총 117개 수협 금융 취급점 중 40개 금감원 주의를 받음
- 이중 어민 6명(5개 지점), 총 8.7차지

- 이로 인해 기관, 임원2명(중 1명 퇴사) 주의조취, 관련 직원 55명 조취의뢰 상태
(2011년 9월 감사이후 인사위원회 회부 → 2012년 5월 다시 의견조율 → 2012년 10월달 조취 의뢰 : 결과미정)

- 차주 박○○의 경우에는 대출금보다 적금·공제금이 더 많고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높아 대출은 하였지만 이익으로 나타나 돈놀이용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




▢ 개선방안/질의

◦ 수협은 서민과 농어민들을 대변하는 공기업은행이 앞장서서 불법을 감행

◦ 과거의 꺾기는 주로 적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없었으나, 현재의 꺽기는 종류가 방카, 펀드 등임을 감안 할 때 어쩔 수 없이 가입한 서민과 농어민들은 중도해지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금손실을 감수하면서 가입하는 것으로 명백히 불공정 행위임
(지난해 1월 1일부터 처벌조항이 마련됐지만 과태료로 최대 5000만 원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 영업점 직원들은 손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꺾기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음)

◦ 매번 제재를“조치의뢰”로 끝나거나 구색 맞추기 적발로 포함시키지 말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상응한 혜택을 주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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