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2]한국감정원 공단 추진화 문제점.

한국감정원 공단 추진화 문제점.

-. 개요
◎ 한국감정원은 1969년 감정평가업무의 일원화로 설립, 이후 공인 감정평가사 제도의 도입 및 발전으로 그 설립목적을 다하여 1987년 경제기획원에 의하여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지정됨. 이후 지속적으로 민영화 요구가 반영됨.

◎ 2008년 MB정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로 초기에는 한국감정원 민영화를 검토하였으나, 2010년 ‘공공 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최종적으로는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기능조정 대상기관으로 우회함. 국토부는 2011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 사실상 특혜와 독점권을 부여함.

◎ 결과적으로 87년 이후 민영화 추진 대상이었던 한국감정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압력 등으로 인해 민간 전문기관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현재는 거꾸로 정부 산하 기관의 공단 기구로 출범하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짐.

◎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형식적으로는 공기업이나 수행하는 업무로 볼 때 ‘대체재가 있는 사적재화’의 공급으로서 ‘목적의 공공성’을 결여한 상황임. ‘대체제가 있는 사적 재화’ 공급 업무는 공기업 고유의 업무로 볼 수 없으며, 민간기업이 담당해야 할 업무영역이라 할 것임.

■ 질문.
한국감정원은 사적 담보 평가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미 오래 전에 설립목표를 다하여 공기업으로 존속 필요성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주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질적 성격상 공기업이라 할 수도 없었음. 따라서 한국감정원은 당연히 민영화 대상이 되었어야 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제점 1
◎ 기획재정부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업무 중 ‘재정절감이 필요한 부분’만 존치 허용함. ‘재정 절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함은 평가금액이 정부재정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감정평가업무를 말함.

◎ 그런데도 명백히 재정절감과 관련 없는 감정평가업무의 민간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예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감정평가(택지비평가), 공공기관의 자산재평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 법원의 소송평가 등. 현재 국토부는 감정원의 사적 기능을 오히려 부여하고 특혜를 줌.

◎ 또한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공적 기능 중심 조직으로 재편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감정평가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됨. 즉 사적 기능 중심의 조직임.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매출구성 중 감정평가업무 비중이 매출액 기준 86에 달함.

■ 질문.
1.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와는 정반대로 민간이 차질 없이 수행하던 감정평가 업무(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 또는 평가 및 임대사례 조사 또는 평가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함. 이는 한국감정원 업무로 이관할 이유가 전혀 없는 특혜조치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수천명이 종사하고 있는 민간감정평가사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공정거래 감정평가 중 ‘재정절감 필요성 있는 업무’만 존치를 허용하였음에도, 한국감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강화된 공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공적평가 영역에서 업무 독점과 특권적 지위 강화를 추진함. 이른바 한국감정원 줄서기가 횡행함. 어떻게 생각하나.

-. 문제점 2.
◎ 현재 한국감정원은 국토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공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 그럼에도 대표적인 사적 평가인 담보감정평가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재정절감과 무관한 공적 평가영역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신규 독점시장을 확보하기위해 혈안이 됨. 더 나아가 공적 기능 강화라는 명목으로 특권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양상임.

■ 질문.
현재 상황으로는 민간 감정평가시장의 전멸을 초래하고 중장기적 전망인 순수한 공적기능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요원한 현실임. 이에 본 의원은 감정원읜 감정평가업무를 전부 민간에 이양하고 순수한 공적기능(관리 감독)만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본래의 성격에 맞게 민영화를 추진해 사적기능인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봄.
지금이라도 당장 공단 추진을 중단하고 감정원 고유의 평가기준, 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구축, 관련자 교육 등 공적기능에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가.

■ 추가 질문.
일반적인 민영화의 폐해와는 다르게 한국감정원을 살리기 위해 민간감정업계 수천명을 죽이는 결과가 초래된다. 한국감정원이 비정규직 포함 약 1000명의 임직원이 있는데 반해, 민간업계는 임직원 포함 7000천명이나 된다.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민영화는 정부정책지원의 부실화와 공공기관의 부당한 감정평가업무수행으로 인한 문제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