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22]문병호, 대주보 임대주택 보증료율 낮춰 서민주거안정 기여해야
의원실
2012-10-23 10:53:23
73
국회의원 문 병 호 (인천 부평갑)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23(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대주보, 10년간 2조5천억 보증료 폭리, 3조4천억 당기순이익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 고율
서민주택임대 보증요율은 일반분양요율에 비해 6~7 더 높아
문병호, 대주보 임대주택 보증료율 낮춰 서민주거안정 기여해야
■ 대주보, 10년간 2조4,760억원 보증료 폭리, 3조3,753억원 당기순수익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대주보는 지난 10년동안 360조원의 분양보증을 하여 2조4,760억원의 보증수입을 얻었으며, 지난 10년간 3조 3,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은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부실이 심화되어, 국민임대주택기금으로부터 1조7천억원의 출자를 받아 부실을 메우고, 1999. 6. 3.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주)로 재탄생했다. 대주보의 부실을 염려한 정부는 분양보증 독점권을 주었고, 대주보는 분양보증 독점권을 바탕으로 이 같은 거액의 순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주보는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의 보증료를 낼 정도로 보증요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았으면, 보증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대주보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보증요율을 높게 책정해 고수익을 취했음고, 대주보의 높은 보증료는 분양가격에 반영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갔다”며, “대주보는 고율의 분양보증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계
2003년 325,133 6,640 102 331,875
2004년 323,992 1,904 6,036 331,932
2005년 282,161 6,761 35,496 324,418
2006년 274,944 10,136 22,077 307,157
2007년 452,396 3,547 70,326 526,269
2008년 86,210 4,196 9,408 99,814
2009년 128,004 3,689 15,874 147,567
2010년 89,392 1,795 11,491 102,678
2011년 160,055 2,483 16,241 178,779
2012.9월 107,479 2,271 15,815 125,565
계 2,229,766 43,422 202,866 2,476,054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10년간 대주보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698 3,574 3,640 4,749 9,288 6,688 2,073 -7,322 5,506 1,859 33,753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합계
2003년 396,622 9,775 136 406,533
2004년 387,143 1,970 6,678 395,791
2005년 331,956 4,905 32,447 369,308
2006년 386,664 8,564 23,318 418,546
2007년 700,980 3,056 84,918 788,954
2008년 167,735 10,045 19,615 197,395
2009년 231,137 6,134 28,530 265,801
2010년 157,300 3,270 18,541 179,111
2011년 300,666 4,279 26,142 331,087
2012.9월 214,441 4,489 31,224 250,154
합계 3,274,644 56,487 271,549 3,602,680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서민주택임대 보증요율은 일반분양요율에 비해 6~7 더 높아
더 큰 문제는 대주보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 보증요율을 일반 분양보증요율보다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점이다. AAA등급 최우량사업자의 건축비 분양보증료율은 0.204이지만, 임대주택 보증요율은 0.218로 0.014(6.9) 더 높다. AAA등급 우량사업자의 경우 일반분양보증요율은 0.206이지만, 주택임대보증요율은 0.221로 0.015(7.3) 더 높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그동안 대주보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하여,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대주보가 임대주택 보증금에 높은 보증요율을 책정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을 망설이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2천만원이하 벌금, 국민주택기금 대출 1p 이내의 가산금리로 처벌조항 경미하고, 임대보증수수료율이 높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75) 보증수수료가 벌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문의원은 “최근 대주보도 임대업자가 보증가입을 못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보증요율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수익 대주보도 임대주택 보증료율을 낮춰 임대사업자들이나 서민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주택보증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현황
(단위: 년)
구분 주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대지비 건축비부분 대지비 건축비부분
최우량 우량 보통 최우량 우량 보통
AAA 0.192 0.204 0.206 0.207 0.192 0.218 0.221 0.224
AA 0.204 0.206 0.207 0.218 0.221 0.224
A 0.228 0.231 0.235 0.265 0.272 0.280
A- 0.248 0.254 0.260 0.311 0.323 0.338
BBB 0.248 0.254 0.260 0.311 0.323 0.338
BBB- 0.289 0.300 0.311 0.379 0.400 0.421
BB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BB-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B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B-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CCC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CCC-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CC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C 0.533 0.572 0.613 0.858 0.934 1.013
D 0.533 0.572 0.613 0.858 0.934 1.013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증가입 현황
구분 대상세대수
(A) 보증가입
(B) 유예대상 미가입
(A-B) 가입율
(B/A)
2008 200,387 162,683 - 37,704 81.2
2011 134,188 119,402 10,305 4,481 89.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배포일: 2012. 10. 23(화). 담당: 김제동 보좌관(010-4416-8924)
의원회관 신관 535호. ☎: 02)784-6150, Fax: 02)788-0188
대주보, 10년간 2조5천억 보증료 폭리, 3조4천억 당기순이익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 고율
서민주택임대 보증요율은 일반분양요율에 비해 6~7 더 높아
문병호, 대주보 임대주택 보증료율 낮춰 서민주거안정 기여해야
■ 대주보, 10년간 2조4,760억원 보증료 폭리, 3조3,753억원 당기순수익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민주당, 부평갑)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대주보는 지난 10년동안 360조원의 분양보증을 하여 2조4,760억원의 보증수입을 얻었으며, 지난 10년간 3조 3,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은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부실이 심화되어, 국민임대주택기금으로부터 1조7천억원의 출자를 받아 부실을 메우고, 1999. 6. 3.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주)로 재탄생했다. 대주보의 부실을 염려한 정부는 분양보증 독점권을 주었고, 대주보는 분양보증 독점권을 바탕으로 이 같은 거액의 순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주보는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의 보증료를 낼 정도로 보증요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았으면, 보증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대주보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보증요율을 높게 책정해 고수익을 취했음고, 대주보의 높은 보증료는 분양가격에 반영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갔다”며, “대주보는 고율의 분양보증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계
2003년 325,133 6,640 102 331,875
2004년 323,992 1,904 6,036 331,932
2005년 282,161 6,761 35,496 324,418
2006년 274,944 10,136 22,077 307,157
2007년 452,396 3,547 70,326 526,269
2008년 86,210 4,196 9,408 99,814
2009년 128,004 3,689 15,874 147,567
2010년 89,392 1,795 11,491 102,678
2011년 160,055 2,483 16,241 178,779
2012.9월 107,479 2,271 15,815 125,565
계 2,229,766 43,422 202,866 2,476,054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10년간 대주보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698 3,574 3,640 4,749 9,288 6,688 2,073 -7,322 5,506 1,859 33,753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10년간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주상복합주택
분양보증 합계
2003년 396,622 9,775 136 406,533
2004년 387,143 1,970 6,678 395,791
2005년 331,956 4,905 32,447 369,308
2006년 386,664 8,564 23,318 418,546
2007년 700,980 3,056 84,918 788,954
2008년 167,735 10,045 19,615 197,395
2009년 231,137 6,134 28,530 265,801
2010년 157,300 3,270 18,541 179,111
2011년 300,666 4,279 26,142 331,087
2012.9월 214,441 4,489 31,224 250,154
합계 3,274,644 56,487 271,549 3,602,680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서민주택임대 보증요율은 일반분양요율에 비해 6~7 더 높아
더 큰 문제는 대주보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 보증요율을 일반 분양보증요율보다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했다는 점이다. AAA등급 최우량사업자의 건축비 분양보증료율은 0.204이지만, 임대주택 보증요율은 0.218로 0.014(6.9) 더 높다. AAA등급 우량사업자의 경우 일반분양보증요율은 0.206이지만, 주택임대보증요율은 0.221로 0.015(7.3) 더 높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그동안 대주보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하여,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대주보가 임대주택 보증금에 높은 보증요율을 책정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을 망설이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2천만원이하 벌금, 국민주택기금 대출 1p 이내의 가산금리로 처벌조항 경미하고, 임대보증수수료율이 높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75) 보증수수료가 벌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문의원은 “최근 대주보도 임대업자가 보증가입을 못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보증요율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수익 대주보도 임대주택 보증료율을 낮춰 임대사업자들이나 서민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주택보증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현황
(단위: 년)
구분 주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대지비 건축비부분 대지비 건축비부분
최우량 우량 보통 최우량 우량 보통
AAA 0.192 0.204 0.206 0.207 0.192 0.218 0.221 0.224
AA 0.204 0.206 0.207 0.218 0.221 0.224
A 0.228 0.231 0.235 0.265 0.272 0.280
A- 0.248 0.254 0.260 0.311 0.323 0.338
BBB 0.248 0.254 0.260 0.311 0.323 0.338
BBB- 0.289 0.300 0.311 0.379 0.400 0.421
BB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BB-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B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B-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CCC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CCC-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CC 0.340 0.356 0.374 0.473 0.505 0.536
C 0.533 0.572 0.613 0.858 0.934 1.013
D 0.533 0.572 0.613 0.858 0.934 1.013
출처 : 대한주택보증
※ 최근 공공건설임대주택 보증가입 현황
구분 대상세대수
(A) 보증가입
(B) 유예대상 미가입
(A-B) 가입율
(B/A)
2008 200,387 162,683 - 37,704 81.2
2011 134,188 119,402 10,305 4,481 89.0